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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수단 ‘주택연금’, 해지 급증…집값 오르면 해지가 유리?

올해 상반기 중도해지율, 연간 통상 해지율 이미 넘어서
2020년 293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후…2021년 4121건 급증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연합뉴스]
 
2020년 이후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에서 2020년 2931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2021년에는 또 4121건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31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나기 전 연간 중도해지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중도해지 증가가 추세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신규가입 건수에 대비한 ‘중도해지율’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0년 중도해지율은 4.19%로 늘어난 뒤 2021년 5.36%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07% 수준인데, 이는 증가 추세가 시작된 2020년 이전 3개년 평균 2.79%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노후소득 수단인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도해지 주요 사유로 “시세차익 시현 등을 위한 주택 매매”를 꼽았으나 “중도해지는 가입자가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상환하여 이루어져 정확한 중도해지 사유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고, 연금지급 이후에도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을 제외하고 집값의 나머지를 자녀 등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어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앞에서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뛰면서 뒤에서 일어나는 중도해지는 나몰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택연금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상담 등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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