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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삼성‧SK 영향은?

“외국 기업 사안별 심사에 영향 제한적”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출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이번 규제 조치가 중국 내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의 경우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수출 기업 입장에선 수출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 가중이나 비용 발생 등의 우려도 나온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수출 전반에 걸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고사양 첨단 컴퓨팅칩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중국 수출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미국은 주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반도체 장비 등은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외 기업의 경우, 사안별 심사를 거쳐 중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향 제한 전망 속 절차 부담 우려  

정부와 산업계 등에선 미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後)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미국의 수출 규제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수출 규제가 우리 기업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수출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수출 허가를 위해 기업별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번 수출 규제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고, 수출 허가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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