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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내년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높아져”
영업활동 미영위 SPC는 신용공여 제외

 
 
이날 서울 시내 저축은행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주문했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들에 대한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이나 카드사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간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차주 업종을 금융업 등으로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차주 SPC인 경우, SPC 지점이 실체 없이 지점 등기만을 근거로 영업 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해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초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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