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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하청 노동자 직고용 해야”

하청 노동자들 승소…사측에 임금 차액 107억원 지급 의무

 
 
 
현대자동차와 기아 본사가 위치한 양재사옥 전경.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접공정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보다 직접고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 셈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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