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간담회 열고 금투세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야당은 내년 금투세 강행 고수…세법 개정 ‘험로’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10여 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여러 가지 분석과 수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시행 시기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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