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하면 시장혼란 가중…유예해 달라”

금융위, 간담회 열고 금투세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야당은 내년 금투세 강행 고수…세법 개정 ‘험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10여 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여러 가지 분석과 수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시행 시기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받아”…KT&G 前연구원, 2.8조 소송

2전신 굳어가지만…셀린디옹 “어떤 것도 날 멈추지 못해”

3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4中알리, 자본금 334억원 증자…한국 공습 본격화하나

5CJ대한통운, 편의점 택배 가격 인상 연기…“국민 부담 고려”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했던 오염수 방류 재개

7호텔 망고빙수, 또 최고가 경신…13만원짜리 등장

8지오엘리먼트, 제2공장 준공…공모자금 150억원 투자

9경북경찰, "음주운전 신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실시간 뉴스

1“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받아”…KT&G 前연구원, 2.8조 소송

2전신 굳어가지만…셀린디옹 “어떤 것도 날 멈추지 못해”

3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4中알리, 자본금 334억원 증자…한국 공습 본격화하나

5CJ대한통운, 편의점 택배 가격 인상 연기…“국민 부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