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제 땅투기까지…국토부서 위법 의심행위 437건 적발
중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 토지를 약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2021년 11월 약 12억3000만원에 매도해 1년 여 만에 2억6000만원 시세 차익을 올렸다. A씨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면서 해당 사례는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총 4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