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검색결과
5 건

현대자동차그룹 4개사가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로템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건강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로템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 올해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건강친화기업에 선정된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선정된 기아를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어났다.현대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한양방 진료, 작업환경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 복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건강지원과 더불어 여성·장년·협력사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형평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을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제도, 사외 재활 등도 추진해 복직 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인증 심사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현대모비스는 보건관리조직을 확대하고 건강정보 및 인프라를 데이터화해 임직원 건강관리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통합관리시스템 및 전국 사업장에 비치한 체성분 분석기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매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대위아는 응급처치 및 건강검진 제도, 건강관리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추진, 하지정맥류 치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친화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 결과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현대로템은 근로 시간 관리제도, 건강 휴가 지원제도 등 법적 지원제도의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친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창원 공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사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산재 복귀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4개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정부로부터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가친화기업 인증과 같은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직원 모두가 직장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8:00
2분 소요
KB국민은행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 국민은행은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캠페인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발적인 직원 참여를 유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다채로운 상시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12.22 14:40
1분 소요
한화생명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근무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받았다. 한화생명은 대형 생명보험사로서 다양한 건강친화 문화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도는 ‘리모트 워크플레이스(Remote Workplace, 원격근무지)’와 장기근속자가 승진 시 한 달간 리프레시 기회를 제공받는 ‘안식월 제도’다. 임직원의 워라벨과 직무능력 향상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건강친화문화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한화생명은 ▲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솔루션 App’ 서비스, ▲ 독감백신 접종지원, ▲ 임산부 직원을 위한 ‘맘스패키지 제도’, ▲ 임직원 힐링과 독서 공간 ‘LIFEPLIS LIBRARY’, ▲ 본사 63빌딩 내 최고 수준 피트니스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업무와 일터에서 임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2.21 13:34
1분 소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는다. 21일 현대그린푸드는 건강친화적인 근무환경과 문화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받음을 알렸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평가 일환으로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지난해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 처음 인증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이번 평가에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건강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특히, 건강친화활동 부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휴해 체력측정, 영양상담, 운동교실 등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배치해 임직원 만족도를 높였다”며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 평균 40.6%가 국가 공인 체력등급이 상승했고, 혈압과 체질량지수(BMI)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20년부터 ‘건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기업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전사 차원의 건강친화제도 예산을 매년 정기 편성해 금연, 다이어트, 건강식단 등 임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현대그린푸드는 생활습관 영역에서 식습관 기반 영양상담 서비스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당뇨·다이어트 등 개인 맞춤형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을 위한 건강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약 130개 병원과 협력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임직원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대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소비자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회사라는 목표 아래 그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12.21 10:06
2분 소요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비만 과세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선임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 연구원은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 “전 세계적 여러 나라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세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비만세(Fat tax)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별도의 세금을 붙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 1㎏당 16덴마크 크로네(한화 3400원가량)의 비만세를 물렸다. 비만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 부과 이유였다. ━ 영국·프랑스·핀란드 등 도입...유럽은 비만과의 전쟁 중 비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비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42개국에 달한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비만세를 물린다. 설탕 함량 100mL당 5~8g가량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L당 0.18₤(파운드)의 비만세를 부과한다. 우리 돈으로 약 285원 수준이다. 설탕 함량이 8g/100mL를 웃돌면 L당 추가 세금은 ₤0.24로 올라간다. 프랑스는 가당 음료,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거의 모든 음료에 세금을 매긴다. 100mL 기준 1~11g까지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점진적 과세 방식을, 11g 이상 초과 음료는 L당 0.2유로(한화 약 270원), 제로 칼로리 가당 음료에도 세금을 붙인다. 핀란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무알코올 음료에 과세한다. 무가당청량음료와 생수에는 1L당 0.11유로(약 149원), 가당 청량음료엔 그 두 배인 1L당 0.22유로(약 297원)의 세금을 매긴다. 미국은 주마다 혹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비만세를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소다수·에너지드링크·아이스티·인공감미료 등에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콜로라도주 불더에서는 설탕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무알코올 음료에 세금을 매긴다. 필라델피아는 가당 무알코올 음료·소다, 100%가 아닌 과일주스나 향미워터·커피음료·시럽에도 비만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탕 함유 음료 이외에도 채소 주스(태국), 가당 우유(스페인), 소금과 카페인이 들어간 스낵이나 반조리식품(헝가리) 등 이른바 살찌는 음식에 비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 한국 비만세 논의 10년, 부작용 우려도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별도의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다. 설탕 등 특정 재료나 음식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줄고, 이는 비만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했다. 2011년 7월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열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양이 떨어지는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크푸드가 비만을 유발하는 대표적 음식이라는 논란을 고려하면 포괄적 의미의 비만세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그러자 이듬해 보험연구원은 ‘비만세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만이 국민 건강 문제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고칼로리성 저가식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며 “(비만세로) 확충한 재원은 저소득층 식품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에는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비만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만세 도입을 미뤄왔다. 당장 비만세를 도입할 만큼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비만세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도 1년 만에 이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해 시행한 정책이었지만 고기·버터·우유 등 생활 물가가 훌쩍 뛰었고 국민이 식품을 사재기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비만세 법안 발의, 통과는 미지수 그러나 성인 비만율 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2019년 기준 33.8%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26.0%)보다 7.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3월 대한비만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보다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지난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세를 도입하면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압적인 조치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권장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복지부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먹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먹방을 폭식 조장 콘텐트로 몰아 개인의 시청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규제'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발 물러났다. '먹방' 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년 12년 4일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기업의 직원 관리 상황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8.08 18:55
5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