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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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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건보료 327억원, 3년 지나면...

정책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하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07:46

2분 소요
월급만으론 부족해...부수입 '年 2000만원' 넘은 정체는

경제일반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명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8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5.02.26 15:47

2분 소요

전문가 칼럼

매년 3월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 달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발부된 보수총액신고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노무법인을 찾는다. 3월 15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4월 보험료 정산분이 나오는데 이때 근로자들은 정산분이 반영된 4월달 급여가 이전 급여보다 줄었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우리 삶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중 보험 가입 유형과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등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건강보험 가입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법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대상이 된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최초 가입 시 신고한 금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4년 기준 근로자귀속분 3.545%)을 곱한 값이 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종합 결정하는데 소득에는 연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재산은 부동산 공시지가로 판단하며 자동차는 배기량이 몇 cc인지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보험료가 계산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다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A라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등재 시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된 인원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부양, 소득, 재산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피부양자 부양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주 형태 등에 따라서 피부양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부양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역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포함여부는 달라진다. 이때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즉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다. 보수총액신고와 건강보험 정산의 의미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과세소득 총합을 신고해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랑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매년 4월만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이전에 받던 월급여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월급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므로 월급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고 월급이 적으면 반대로 보험료도 적어야 된다. 즉 월급은 매달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매달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매달 변경되는 급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입사 시 최초 취득 신고 된 과세급여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 을 매달 동일하게 부과한 후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공단이 알고 있는 보수총액과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4월부터 정산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제 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그 반대라면 환급해준다. 일부 근로자들 중 ‘갑자기 급여가 줄었다며 회사가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건보료를 공제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4월 달 급여가 평소와 다른 이유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과오납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산된 보험료가 추납이든 환급이든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분’ 항목으로 명확히 반영해 노사 간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4.04.17 08:00

3분 소요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5000원 덜 낸다...건보료 개정안 곧 공표

정책이슈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일부 항목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회되면서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공포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다.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5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4000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하지만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하는 이유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다.

2024.02.02 22:07

1분 소요
‘월급’만 1억1000만원 넘는다…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정체는

산업 일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등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천990만8천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2024.01.29 09:51

2분 소요
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0원’ 피부양자…당국 “손질 강화 방침”

정책이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등으로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024.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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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취미”…부수입으로 年 2000만원 버는 직장인 60만명 ↑

산업 일반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다르다.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그러다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이들 직장인은 월 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이렇게 월급 외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2024.01.08 20:14

2분 소요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사라진다

정책이슈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0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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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000명 넘어…건보료만 400만원

정책이슈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이다.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재벌 총수 중 작년 연봉 1위를 차지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에서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400만원, CJ ENM에서 41억9800만원을 받는 등 총 221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023.03.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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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신규 서비스 공략 “내 세금 똑똑한 AI로 아끼세요” [픽프롭테크]

부동산 일반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픽(Pick) 프롭테크’ 코너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프롭테크 기업이나 서비스, 이슈 등을 전달합니다. 부동산 세금 알고리즘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신규 서비스로 시장공략에 적극 나선다. 아티웰스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계산, 절세를 위한 인공지능(AI)증여플랜, 연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자동화 프로그램 ‘셀리몬’을 자체 개발해 일반 납세자와 세무사, 금융권PB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최근 아티웰스는 KB국민은행과 ‘세금아낌이’를 공동 개발했다. 세금아낌이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부터 절세를 위한 상속증여 플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초 오픈해 현재 KB스타뱅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보료·퇴직연금 수령액 자동화 계산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다. ‘세금 아낌이’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유리한지 또는 연금 형식으로 나눠받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은퇴 후 최대 고민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식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감안해 보유자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아티웰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 ‘한방’에서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마이리얼터’(세금 자동 계산)를 이용해 정확한 세금 계산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 약 11만3000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리얼터는 공인중개사 전용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및 영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상가 수익률 계산기·자동 매물보고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마이리얼터에 주소만 입력하면 부동산 시세추정가, 기준시가,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의 자동 계산도 가능하다. 지도에서 아파트 동·호수 검색으로 아파트 보유세, 실거래가, 취득세의 확인이 가능하며,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해당 여부 판별 기능도 담았다. 이 밖에 3월 아티웰스는 금융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 세금 자동 계산기도 개발했다. 금융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 자동 계산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셀리몬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지방소득세는 제외다.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아티웰스는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절세와 연금 솔루션 등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공인중개사 대상 서비스 확대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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