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가 줄었어요"...회사가 건보료를 공제한다?[공정훈의 공정노무]
건강보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매년 3월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 달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발부된 보수총액신고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노무법인을 찾는다. 3월 15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4월 보험료 정산분이 나오는데 이때 근로자들은 정산분이 반영된 4월달 급여가 이전 급여보다 줄었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중 보험 가입 유형과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등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건강보험 가입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법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최초 가입 시 신고한 금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4년 기준 근로자귀속분 3.545%)을 곱한 값이 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종합 결정하는데 소득에는 연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재산은 부동산 공시지가로 판단하며 자동차는 배기량이 몇 cc인지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보험료가 계산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다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A라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등재 시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된 인원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부양, 소득, 재산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피부양자 부양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주 형태 등에 따라서 피부양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부양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역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포함여부는 달라진다. 이때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즉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다.
보수총액신고와 건강보험 정산의 의미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과세소득 총합을 신고해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랑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매년 4월만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이전에 받던 월급여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월급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므로 월급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고 월급이 적으면 반대로 보험료도 적어야 된다. 즉 월급은 매달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매달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매달 변경되는 급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입사 시 최초 취득 신고 된 과세급여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 을 매달 동일하게 부과한 후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공단이 알고 있는 보수총액과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4월부터 정산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제 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그 반대라면 환급해준다.
일부 근로자들 중 ‘갑자기 급여가 줄었다며 회사가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건보료를 공제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4월 달 급여가 평소와 다른 이유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과오납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산된 보험료가 추납이든 환급이든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분’ 항목으로 명확히 반영해 노사 간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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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삶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중 보험 가입 유형과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등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건강보험 가입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법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최초 가입 시 신고한 금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4년 기준 근로자귀속분 3.545%)을 곱한 값이 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종합 결정하는데 소득에는 연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재산은 부동산 공시지가로 판단하며 자동차는 배기량이 몇 cc인지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보험료가 계산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다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A라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등재 시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된 인원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부양, 소득, 재산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피부양자 부양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주 형태 등에 따라서 피부양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부양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역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포함여부는 달라진다. 이때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즉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다.
보수총액신고와 건강보험 정산의 의미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과세소득 총합을 신고해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랑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매년 4월만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이전에 받던 월급여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월급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므로 월급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고 월급이 적으면 반대로 보험료도 적어야 된다. 즉 월급은 매달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매달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매달 변경되는 급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입사 시 최초 취득 신고 된 과세급여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 을 매달 동일하게 부과한 후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공단이 알고 있는 보수총액과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4월부터 정산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제 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그 반대라면 환급해준다.
일부 근로자들 중 ‘갑자기 급여가 줄었다며 회사가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건보료를 공제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4월 달 급여가 평소와 다른 이유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과오납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산된 보험료가 추납이든 환급이든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분’ 항목으로 명확히 반영해 노사 간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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