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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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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12월 31일까지 사용

정책이슈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종전 1인 가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이 다소 올라갔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을 상향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다보니 가족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게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5부제가 적용한다.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다음달 6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와 기한은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8.30 11:55

3분 소요
4인 맞벌이 직장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정책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13억원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2034만 가구로 늘어 전체의 약 88%가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엔 좀 더 완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가구원에 1명을 더해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에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고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금리 1.5%라고 했을 때 예금 보유고 13억원 이상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8월 하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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