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신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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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1037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LH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 등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모집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는 내달 말 발표하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2023.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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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전세주택 579가구의 입주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2020년 11·19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91가구,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권에서 88가구로 전국에 총 5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실제 사용 면적은 56㎡∼116㎡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만∼4억3000만원 수준이다. 모집공고일인 이날(2022년 4월 28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없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모집권역에 속해야 한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 좋은 주택을 적적한 시기에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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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진행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었으며, 서울 권역은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02가구, 대구와 광주·김해 등 지방 62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구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 155가구다. 지방은 대구 북구·동구·달성군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시가 1가구다.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으로,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다. 이날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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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 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한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가 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내달 17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은 내달 말께 이뤄진다. 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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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다. 홍 부총리가 꼽은 대내외 위험 변수는 크게 세가지다. ▶서울 아파트 값(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에 근접했으며 ▶미국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최근 조기 테이퍼링(tapering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 ▶그에 따라 한국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숱한 정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과 변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소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다주택자 옥죄기를 완성했다. 게다가 다음달엔 3기 신도시 대규모 사전청약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부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거라” 전망했다. 그동안 겹겹이 쌓은 촘촘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금도 보폭을 넓히며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지난해 9월 10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7개월 지난 올해 4월엔 11억원 선을 훌쩍 돌파했을 정도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새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후속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23차 회의에서 꺼낸 안건은 세가지다. 하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취지다. 그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배경에 대해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의혹에 대해 “임대인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안건은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6월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재산세율 인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임대의 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종부세·양도세 증감 여부 조속히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안건은 이사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다. 6월 중에 이사 대책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2·4 부동산대책의 물량(83만6000가구) 중 지금까지 2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에선 약 11만가구를 발표, 올해 목표 물량(4만8000가구의) 약 2배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올해 물량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6.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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