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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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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24일부터 식품용기로 다시 태어난다

산업 일반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세척·분쇄 등 물리적인 가공을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품질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이날 고시한다. 제도는 이날부터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려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수거·운반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압축·선별한 투명 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업체의 시설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중합한 것이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 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분쇄·용융(열을 받은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것)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하게 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24 06:00

2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정책이슈

━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8월 이달부턴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들을 법제처 산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규정들을 이제는 한 곳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 권리, 의무 관련 공공기관 350곳의 규정 2000여건을 수집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집 정보를 세분화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법령 용어는 아니지만 ‘빌라’, ‘아르바이트’ 등 일상 언어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해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창출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이달부터 해병대 지원 시 친구·동료·친척 등과 동반 입대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시 이달부터 동반입대병을, 다음달부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를 신설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하는 모든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4일부터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를 군부대 입영 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자 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8.02 06:00

2분 소요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왔나] 싸이월드 재투자로 다시 화두로 떠올라

산업 일반

구글 vs EU 싸움 이후 세계적으로 법정 공방 ... 국내선 지난해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적용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를 구글이 검색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2014년 인정하면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프라이버시 권리’ 대 ‘표현의 자유’ 간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6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실시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마저 잊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봤다. #1. A씨는 최근 아침에 출근하면서 받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월 *일은 XXX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런데 ‘XXX님’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거래처 부장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직 가족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정리하지 않은 거 같은데 내가 유족 대신 ‘디지털 장의사’를 부를 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2. B씨는 8월 한국의 원조 SNS 싸이월드가 50억원의 재투자를 받게 됐다는 뉴스를 보고 오랜만에 싸이월드에 로그인을 했다. 수년 전 일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다른 곳에 저장했다. 그런데 일부 사진들은 속칭 ‘파도타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다. B씨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사진을 다시 찾아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내 사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돼 찜찜했다”고 말했다.한동안 잠잠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SNS를 통해 접하는 사자(死者) 관련 게시물과 싸이월드 재투자와 같은 소식 때문에 다시 이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8월 영국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와 오래된 사진을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 중이란 뉴스가 전해지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란 것을 상기시켜 줬다. ━ 미국선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우세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으로 구글을 두고 있는 미국과 관련 기업이 없어 이를 견제하려는 유럽 간의 기 싸움이 여전히 팽팽하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상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가장 우월적 가치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잊혀질 권리는 업체의 자율적 규제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여전히 법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네트워크 세계의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미국과 반대로 잊혀질 권리를 가장 활발하게 인정하는 곳은 유럽이다. 특히 입법과 관련해 가장 발 빠른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2009년 ‘현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2010년 17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참여한 ‘잊혀질 권리를 위한 헌장’을 공표했다. 완벽한 법제화 수준이라 볼 수 없지만 해당 헌장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색인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잊혀질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명확한 법률 사항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이미 1983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한 범죄인의 사연을 TV 다큐멘터리로 방영하지 못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인의 신원에 관한 대중의 알 권리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가 알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인터넷 관련 소송도 이에 준해 판결하고 있다. ━ 자율적 규제로 미리 관련 서비스 제공 이들 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판례가 엇갈렸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 대표적 판례는 베를레 사건이다.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트 라우버는 1990년 배우 발터 제틀마이어를 살해한 죄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소한 2007년 위키피디아의 발터 제틀마이어 항목 중 범인의 이름이 명기된 것을 봤다. 이들은 위키피디아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키피디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이 방해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름을 삭제토록 했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위키피디아의 손을 들어줘 여전히 위키피디아 영어판에는 이들이 살인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상 독일은 잊혀질 권리의 손을, 미국은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독일 법원은 포뮬러원(F1)을 주최하는 국제자동차연맹(IAF)의 막스 모즐리 회장이 청구한 사전 검열과 관련한 소송에선 영국 법원과 달리 인터넷 사업자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 선 적이 있다.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대체로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자율적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Snapchat)’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망각(oblivio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자 타 업체도 속속 채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휴면 계정 관리 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했다. 휴면 계정 전환 시점을 설정한 뒤 계정이 휴면 상태에 돌입한 경우 알림을 제공하고, 구글이 사용자를 대신해 계정을 삭제한다. ‘디지털 유언장(digital will)’ 서비스로도 불린다. 휴면 계정의 사진·e메일·문서 등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 처리 방법, 휴면 사실을 알릴 대상을 결정해 데이터를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열었다.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신에 대해 삭제하려는 내용에 연결된 링크를 입력하면 된다. 해당 링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것인지와 검색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이 언제 처리돼 삭제가 이뤄지는 시점은 답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비슷한 시기 빙(Bing) 서비스에 대한 검색 삭제요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포털보다 SNS 서비스 업체는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본인이 사망할 경우 해당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설정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인지 평소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기념 계정은 고인이 사망한 뒤 친구와 가족이 모여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프로필에서 고인의 이름 옆에 ‘고인을 추모하며…’라는 단어가 표시된다. 계정에 설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친구들이 기념 계정의 타임라인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계정의 관리는 해당 페이스북 계정 소유주가 사망하기 이전 선택한 ‘기념 계정 관리자’가 담당하게 된다. 기념일을 위한 프로필 상단 고정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프로필 사진 변경 등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본인이 기념 계정으로 미리 설정한 경우에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고인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길 원할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특별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요청이 접수된 이후 신청자가 고인의 직계 가족이나 대리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 삭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는 강원도가 2015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등록했다. 조례를 법의 어떤 위상이나 단계로 봐야 하는 논란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법제화 단계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후 홈페이지에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 기술을 접목해 작성자가 게시물 작성시 스스로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범 정부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에게 권고한 것이 잊혀질 권리 보장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가이드라인 전에도 한국에는 외국과 달리 제3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와 같은 기존의 구제 수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자료에 대한 구제, 언론중재법상 언론 기사에 대한 구제, 정보통신망법상 제3자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다. 그러나 자기 게시물의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구제가 곤란한 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2014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 사자(死者) 게시물 처리 용이해져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은 통상 다음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먼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 게시물의 삭제를 시도한다.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한다. 이후 게시판 관리자는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검색 목록 배제까지 원하는 경우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한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 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 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블라인드(blind)’ 처리 방식이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데이터 임시 저장 장치를 뜻하는 캐시(cache) 등을 삭제해 검색 목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3자도 접근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대상은 크게 자기 게시물과 사자(死者) 게시물로 나눠진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린 댓글을 포함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과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이 대상이다.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 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 가이드라인 1년 간 운영 적절성 재평가 움직임 본인 게시물보다 더욱 예민한 대상이 바로 사자 게시물이다. 사자가 생전에 접근 배제 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접근 배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사실 증명서, 접근 배제 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일단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한달 평균 약 300건의 접근 배제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 중 3분2 정도에 해당하는 2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타당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기 게시물 삭제와 접근 배제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여지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게시물의 삭제와 접근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관련 사업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타인 작성 게시물로 취급해 충분히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럴 경우 자기게시물 삭제와 접근 배제 과정에서 이와 연계돼 있는 타인의 댓글 등이 부당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시에 알권리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또 특정 게시물 작성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삭제하게 되면 사업자 쪽에 영업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제 요청 건수가 미약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매우 예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blind): 자신에게 불리한 글이나 사진을 일시적으로 가려달라는 요청을 뜻한다. 게시물 삭제에 앞서 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대중이나 타인이 못 읽게 차단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경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하루 300건 정도 받는다고 한다. 사업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글을 최장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블라인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삭제 조치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나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는 연예인이 블라인드를 자주 활용한다. 블라인드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 관한 우호적인 다른 글을 많이 올려 문제가 된 글을 검색 순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이를 ‘밀어내기’ 혹은 ‘어뷰징(abusing)’이라고도 부른다.※ 망각(oblivion):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통화하거나 대화한 문자와 기록이 남지 않는 서비스다. 2011년 미국의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Snapchat)’이 ‘단명(ephemeral)’이란 애칭으로 처음 제공했다. 스냅챗으로 보낸 메시지는 수신자가 열람하면 10초 내 사라진다. 사진·동영상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려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다. 망각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자 다른 메신저와 SNS도 대부분 이를 도입했다.※ 디지털 장의사(digital undertaker):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회원이 사망하면 그의 유언에 따라 관련 글이나 사진 등을 지워준다. 중화권에선 디지털 세탁소(digital 洗濯所)로도 불리며 디지털 장의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조회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라이프인슈어드닷컴(현 시큐어 세이프닷컴)으로 국내에도 몇몇 업체가 온라인 상조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지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주는 서비스도 한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이 남을 수 있는데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고 한다. 하루 수만 명이 접속하는 인기 블로그의 경우에도 디지털 유산의 가치가 높은데, 상속 문제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2017.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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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사라질까] 세금 한푼 안 내는 ‘억 대’ 차량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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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안 들이고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동차 구입 비용은 물론 취·등록세와 소비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수리비, 심지어 기름값까지 모두 공짜라면? 모르는 사람만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다. 답은 뻔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이 허술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다.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그만이다. 그 이후엔 실제 업무에 이용하건, 사장 부인과 자녀가 몰고 다니건, 내연녀에게 선물로 주건, 상관없다. 5억9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팬텀), 2억7000만원짜리 밴틀리(콘티넨탈 GT 6.0), 2억원짜리 벤츠(CL 63), 7000만원짜리 에쿠스(VS380) 할 것 없이 업무용으로 등록만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다 내 줬고, 누가 타든 감시는 없었다. 실제 업무에만 사용했다면 아무 문제 없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탈세다. 물론, 사적으로 사용해도 적발할 방법은 없었다. 예를 들어 보자. A회사가 6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고 치자. 차량 구입비용은 전액 경비로 처리된다. 5년을 탔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세(약 450만원)와 등록면허세(약 320만원)를 포함해, 유지비인 자동차세(약 190만원), 보험료(약 1000만원), 유류비(연간 1만5000km 기준, 약 700만원)등도 모두 경비 처리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5년 간 1억원 넘는 비용이 경비 처리된다. 개인사업자는 약 4500만원, 법인사업자는 250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구매했다면 모두 세금으로 낼 돈이다. 당연히 비싼 차일 수록 절세(사실은 탈세) 비용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개인·법인 사업자가 개인 돈으로 차를 사거나 빌리면 공공연히 ‘바보’ 소리를 들었던 이유다. ━ 차량 구입비부터 유지비까지 전액 경비 처리 도대체, 언제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해 이러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을까. 본지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법 연혁을 모두 훑어봐야 알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것)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법률에 의해 지속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각 의원실에서도 답을 주지 못했다.이유가 있었다. 본지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본 결과, 업무용 차량를 특정해 혜택을 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3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1항,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와 49조에 의해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법인세법 27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비용)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불명확하다. 어디까지 업무 범위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다. 법인세법 27조는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전부개정 때 신설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업무용 차량을 신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8월 31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입(셈하여 넣음) 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관리비용은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5000만원짜리건, 2억원짜리건, 3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면 개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아무리 업무용이라고 해도 취득 비용과 유비지 전액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조세 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3000만원은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중간값으로 잡은 것이고, 유지비 600만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월 50만원이면 업무용 차량 실비 처리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9월 정기국회 통과할 것” 유사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8월 4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경비 처리 한도를 1대당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대 당 40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해주는 법안을 낸 바 있다. 2013년에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만 업무용 차량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9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이계안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7년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필요 경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한 박지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이 넘는 국산차와 수입차 중 10만5720대가 업무용으로 판매됐고, 판매 비용은 7조4700억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회사 경비(소득공제)로 처리됐다. 박 간사는 “업무용 차량의 경비 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할 때, 과거 5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9300억원, 5년 간 4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과거와 달리 여야 의원이 모두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적절한 논의를 거친 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비싼 차일수록 업무용 차량 비중 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한데 묶여(수정법안) 통과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승용차(137만4928대) 중 약 33%(45만4091대)는 법인이 구매했다. 중요한 것은,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업무용 판매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하 승용차의 업무용 판매 비중은 22% 정도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1억원은 49%, 1억원~1억5000만원은 80%, 2억원이 넘는 차량의 업무용 차량 비중은 88%에 달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전성시대’가 실상은 탈세를 방치한 세금 제도에 기댄 거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 2001년,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회원사에 ‘수입차 내수 시장 점유율이 0.4%에 불과하다’며 ‘업무용, 내빈 영접용, 임직원용으로 수입차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올 상반기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6.5%에 달한다. 그런데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대 중 4대는 법인 판매였고, 가격이 비쌀수록 법인 판매 비중이 컸다.본지가 2010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브랜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판매 비중을 조사했다. 비싼 차는 법인, 중저가 차량은 개인 판매 비중이 확연히 컸다. 2010년 1월~2015년 7월 사이 람보르기니는 3대가 판매됐는데 100% 법인 판매다. 판매가가 4억~6억원인 롤스로이스는 184대 팔렸는데, 그중 92.9%(171대)가 업무용 차량이었다. 2억~3억원대인 밴틀리는 같은 기간 판매된 1053대 중 903대(85.8%)가 법인 판매였다. 밴틀리와 비슷한 가격대인 포르쉐는 1만595대가 판매됐는데, 이 중 개인에게 판매된 비중은 24.5%에 불과했다. 이밖에 재규어(68.9%)·랜드로버(64.7%)·벤츠(57.5%)·캐딜락(53.1%)·아우디(50.6%) 등 상대적으로 고가 수입차 브랜드의 법인 판매 비중이 컸다.반면, 중산층이 선호하는 수입차의 법인 판매 비중은 작았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11만8986대가 판매된 폴크스바겐의 경우 법인 판매 비중은 21.6%(2만5760대)였다. 같은 기간 4만 1151대가 팔린 도요타는 20.1%가 법인 판매였다. 닛산(16.1%)과 혼다(20.5%), 푸조(28.1%), 피아트(28.6%), 미니(31.5%) 등도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차량 대비 법인 판매 비중(33%)보다 작았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고가 수입차 판매를 부추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수입차 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반박할 명분도 별로 없다.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브랜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며 “법과 제도가 바뀌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통상 마찰 우려의 근거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산·수입차를 불문하고 경비 처리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 김태윤 기자 kim.taeyun@joins.com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용 차량 번호판은 ‘하늘색’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4억원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모두 28대. 단 한 대도 빠짐없이, 업무용 차량으로 쓰겠다며 개인·법인사업자가 구매했다. 차량 구입 비용부터 유지비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돼 소득 공제를 받는다. 물론, 이 차량들이 실제 업무에 쓰이는지, 개인이 타고 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만약,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달리 ‘하늘색’ 또는 ‘남색’ 등으로 구별하면 어떨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차량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정색 문자’, 택시같은 운수사업용은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등으로 구분한다. 외국에서도 차량 용도에 따라 번호판 색상을 달리 하는 곳이 많다.업무용 차량 번호판 색상을 일반 차량과 달리 하면,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심리적 억제 효과가 있다. 수억원짜리 ‘수퍼카’를 법인용으로 사서, 개인 차량인양 끌고 다니는 행태를 줄일 수도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 업무에 쓰여야 하는 차량으로 자녀 등원을 시키거나,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고급 룸살롱에 주차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차량을 적발하거나, 제보를 받기도 용이하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제출하는 운행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도 쉽다.이런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예전에 비슷한 건의가 있었지만, 번호판 색상을 달리 한다고 해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색상이 다른 법인번호판을 개인으로 바꿀 때 비용이 들고, 경찰 단속 카메라가 다른 색상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행정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는 탈세 비용과 사회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비용보다 큰지 확인 된 바는 없다. 경실련이나 국회 관계자들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론화 된다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2015.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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