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법제처는 우선 국민 권리, 의무 관련 공공기관 350곳의 규정 2000여건을 수집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집 정보를 세분화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법령 용어는 아니지만 ‘빌라’, ‘아르바이트’ 등 일상 언어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해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창출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하는 모든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4일부터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를 군부대 입영 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자 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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