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엔 화학 처리한 폐플라스틱만 재활용 했으나
관련 제도 마련해 물리적 가공·재활용도 가능해져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품질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이날 고시한다. 제도는 이날부터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려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수거·운반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압축·선별한 투명 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업체의 시설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중합한 것이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 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분쇄·용융(열을 받은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것)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하게 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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