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전문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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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글로벌 전문가인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한다. KB금융 노조로써 다섯번째 시도며, 올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현실화된 이후 민간 금융권에서 나온 첫 시도다. 법제화 분위기를 타고 민간 금융권에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노조, ‘글로벌 전문가’ 김영수 후보 사외이사에 추천 18일 KB노조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추천 이사제란 노조 등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류제강 KB노조 의장은 “KB금융의 올바른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도했으나 아직 한번도 주주총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KB노조는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김영수 후보를 차기 사외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경쟁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진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어 해외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류 의장은 “다시 주주제안에 나서는 것은 경영참여의 목적이 아닌 주주이자 직원의 대표로서 회사가 해외사업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노조 추천 사외이사, 이번엔 가능할까 금융업계는 KB금융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민연금이 2020년에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며 이사회 통과가 불가능했던 만큼 이번에도 두 기관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70.96%에 달한다. 이번에도 ISS의 반대 의견이 있을 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KB금융 지분 9.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소극적일 경우 KB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류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B국민은행이 인수한 부코핀 은행이 제2의 BCC 사태가 안 될거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 책임은 주주와 직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보완이 가능한 후보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B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약 1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KB노조는 부코핀 은행의 지난해 적자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8년 939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카자흐스탄 BCC은행에서는 1조원의 지분 평가손실을 입은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KB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부코핀은행 인수는 적정한 가격의 중위권 은행을 인수해 굿뱅크로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방향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사진의 구성과 전문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 내에는 미국 월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등 글로벌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많다”며 “특히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역임한 솔로몬 이사는 해외 근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주요 자문과 해외 주주대상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이사제 등 공공기관에 급물살 KB금융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계에서도 주목하는 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다. 국회는 지난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만큼 민간에도 노동이사제 및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금융 공공기관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가 대상이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노동이사제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립적 노사 관계가 이사회까지 이어져 경영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앞으로 KB노조만 아니라 국책은행 노조들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 측도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했지만, 선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2.01.18 14:58
3분 소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경영계가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노사 교섭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1.5%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5% 수준이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인정받아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기업에 적용하면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란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이어, 최근 여당에서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스웨덴·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공공‧민간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노동이사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7%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0%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23%로 나타났다. 경총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시스템)와는 다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노동이사제 ‘공공’에 도입해도 민간으로의 확대 압력 커질 것”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결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경제단체는 또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1.26 11:46
2분 소요![[‘노동이사 2기’ 서울시, 어떻게 달라졌나] 도입 의미있지만 권한 제한 등은 한계](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2041357502_FD6s1Xo3_1.353x220.0.jpg)
‘노노 갈등’에 거대 노조 독식 문제도 불거져 정부가 노동(근로)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두고 재계·노동계·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서 찬반으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산하기관들은 최근 두 번째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등 노동이사 2기에 접어들었다. 이들 기관 안팎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이나 거대 노동조합의 노동이사 독식구조 등의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 서울시 산하 18개 기관서 노동이사제 시행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18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돼 활동 중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가운데 서울시장이나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공사는 서울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들 기관 중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인 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각각 임명하는 구조다.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이천시 등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겪는 곳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9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10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한발 물러났다.인천문화재단은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에 정의된 사용자(2급 이상의 보직자 및 인사·노무·회계 부서장)를 제외하면 노동이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노사갈등을 겪었다. 인천문화재단 노조 측이 “재단에 3급 보직자가 많은 데다, 주요 간부인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 등도 3급이라 사용자 측에 가까운 이들이 노동이사에 선임되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측은 11월 사용자의 범위를 위임 전결권을 가진 보직자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이사 모집을 재공고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보직자를 제외한 인원만 노동이사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기관들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쟁점’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의 이사 49명(상임·사외·노동·당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 투명성이 제고됐냐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 포함)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67%였다. 공익성이 제고됐다고 답한 비율은 55%,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됐다고 답한 비율은 69%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됐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문제는 노동이사의 대표성 문제,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 등 한계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직종별로 노조가 있어 이들 중 조합원이 많은 직종의 인사가 노동이사를 독식할 확률이 높다”며 “노동이사가 전체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선 직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노동이사 선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 1명이 중도 사퇴했으나 약 1년 동안 공석 상태였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기관과 달리 노조 추천 인사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를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서울교통공사는 첫 노동이사 2명이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 소속 인사로 채워져 거대 노조가 노동이사를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조에 유입된 인원들이 대부분 1노조에 흡수되면서 1노조와 2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격차가 8대 2 정도까지 벌어졌다”며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1노조가 노동이사를 독점하면서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9월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두 번째 노동이사 선거에서는 2노조 소속 후보도 당선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감사 의뢰권·청구권 부여해야” 지적도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소 제한적인 노동이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실험, 성과와 과제’에서 노동이사 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이사에 이사회 안건 부의권, 경영 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청구권, 정보 열람권 및 자료 제공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노동이사제 조례의 쟁점과 개선 방향’에서 “다른 비상임이사와의 형평을 고려해 노동이사를 포함한 모든 비상임이사에게 감사 의뢰권·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노동이사 권한 확대 등과 관련해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노동이사에 이사회 안건 제출과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받은 노동이사를 직권면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정보 접근 강화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각 기관의 정관 변경을 통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현행 조례에 노동이사 선임 후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노동이사가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한 노동이사는 “노조 탈퇴 후 오랫동안 활동해온 노조가 거리감을 표출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며 “사측에서는 노조 사람, 노조에선 사측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노동이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귀천 교수는 “임기 동안에만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임기가 종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복권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0.12.27 11:22
4분 소요![[본격화되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 갈등 기폭제일까, 신뢰 회복 주춧돌일까](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2041357502_BtEb6KFY_1.353x220.0.jpg)
反 “이미 노조 권한 보장” vs 贊 “독단 경영 견제 수단” '노동(근로)이사제’는 노사 갈등 기폭제인가, 신뢰 회복 주춧돌인가.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재계는 “대결 구도인 국내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 선임은 이사회 내의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이사를 선임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1월 25일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내에 산별노조(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 구조가 정착돼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올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김주영·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3건의 개정안 가운데 노동이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정안으로 꼽힌다. 발의안에 따르면 근로자 500명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사내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00명 미만 기관은 1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골적 불만도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1인 이상을 노동이사(비상임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1인을 노동이사(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조 대표이며,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 규정된다. 3건의 개정안 가운데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다.재계에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대립적 노사 관계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대립의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회에서조차 노사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선임은 이미 비대한 노조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노동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지만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며, 노동이사 임기에 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임원 신분인 상임이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직책인데 반해, 이 개정안의 노동이사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 또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이사는 3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일각에선 한국처럼 주주자본주의 체제인 미국, 영국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데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온 일부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상위 30개(시가총액 기준) 기업 중 알리안츠그룹·바스프그룹 등이 노조의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독일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거론된다. ━ 노동계 “사외이사는 거수기, 대주주 견제장치 전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 등에서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다.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주총회 과반 동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다 보니, 지배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고 있다”며 “말만 사외이사고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9일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장사 266개에서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상정된 이사회 안건 중 무려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의 0.49%(부결 8건, 기타 23건 등 총 31건)에 불과했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32개의 상장회사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로 집계됐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위원회 역시 원안 가결률이 99.40%에 달했다.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를 차지했다. 이들 상장회사가 현행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 수(745명)보다 119명 많은 숫자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올해 이사회 참석률은 96.5%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외이사의 수와 이사회 참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외이사가 대주주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0.12.27 11:15
4분 소요![[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할까] “투명경영 지렛대” VS “경영 간섭 부작용”](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717398825_C4AOcaWU_1.353x220.0.jpg)
IBK기업·KDB산업銀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제도 정착된 독일도 비효율성 제기 지난 2월 25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박창완 위원은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과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KDB산업은행도 연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비교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경영 참여 방식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광의적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노동이사제로도 부른다.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면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커진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회사의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임면권 가진 금융위 반기 들어 은행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B금융노조는 법무법인 지향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자진 철회했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 계열사의 자문업무를 했던 것이 알려져서 혹시 후에 결격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만약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은행권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2월 28일 열린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박창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노조의 안건은 무산됐다.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엔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이사회 지배구조와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함께 청와대·국회·정부를 찾아가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제안서를 전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권 노동이사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의 공적기능에 비춰 보았을 때 노동이사제는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사외이사 임면권을 쥔 금융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이사제든 취지는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라며 “은행 쪽은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노사 협력 순위 최하위권 금융권은 없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 광역시·경기도·인천시 등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은 됐지만 노동이사제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은 여전하다.전문가들도 노동이사제는 ‘잘만 운영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는 데엔 동의한다. 오너의 ‘갑질’과 경영자들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 애사심도 높일 수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대주주보다 경영진의 독선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대 의견도 있다.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노사이사제를 도입하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경영전문가가 아닌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기업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권(2018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140개국 중 124위)인 한국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갈등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적대적 노사 관계가 형성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노사 갈등을 이사회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만 담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에서도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해외 사업 진출 등의 결정사항을 앞두고 노사 갈등으로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각각 설치해 경영이사회의 활동을 감독하는 이원적 이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는 비상근이사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의결권이나 발언권에서도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 2000명이 넘는 기업은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500명 넘는 기업은 3분의 1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가 독일의 노동이사제에 관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10건이었지만, 부정적 결론도 7건이었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2019.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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