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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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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총 64곳

증권 일반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총 64개소로 늘어났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뒤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다. 두번째 공모에는 19개 자치구가 참여해 올해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뽑힌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뿐 아니라 선정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0.21 08:48

3분 소요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총 39곳 신청…용산·성동·강남 등 자치구 19개

부동산 일반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총 39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모아타운' 추가 공모를 마감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0곳 안팎의 후보지를 결정하고 내년 초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각 자치구에 배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모아타운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용산·광진·동대문·성북·은평·영등포·동작·관악·강남 등 현재 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9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19개 자치구에서 3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첫 공모 당시 30곳이 선청한 것보다 9곳 더 많은 것이다. 상반기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신청했으며 지난 6월 12개 자치구, 21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각 자치구는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모아타운 사업은 이를 포함해 현재 16개 자치구, 38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상습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 ▶가점 등이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건축물 노후, 좁은 골목, 주차장·녹지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운영과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09.07 09:25

2분 소요
신독산역 노보텔호텔,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부동산 일반

신독산역 인근 노보텔호텔이 각종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공주택이 입주하는 주상복합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금천구 신독산역 노보텔호텔 부지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50%를 생활서비스 시설, 공공주택 확보에 쓰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위지에 맞게 자치구와 협의해 영유아·아동·보육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려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통해 신독산역 일대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보텔호텔건물은 철거되고 공공주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이 자리한 주상복합 2개동이 조성된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노보텔호텔 부지는 총 4879.3㎡ 규모이며 기존 근린상업지역이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주택은 248가구가 분양되며 36가구는 임대로 공급돼 총 2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대상지 요건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물량 사용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상지 선정의 폭을 넓힌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지역필요시설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7.19 10:31

1분 소요
오세훈표 모아타운, 올해 첫 공모 30곳 신청…4월 선정

부동산 일반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접수를 24일 마감한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송파구와 중랑구에서 각각 4곳, 성동구·도봉구·마포구·양천구에서 각각 3곳씩 신청했다. 종로구·구로구 각 2곳, 강북구·서대문구·강서구·동작구·중구 등 각 1곳 등이 참여했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구 공모에 앞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9개소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나머지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중으로 이번에 신청한 30곳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정량적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최대 10점)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으로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별한다. 도시재생지역 등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업대상지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아타운 대상지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오는 5월 자치구에 배정해 계획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자치구 공모 접수로 올해 모아타운 지정 목표인 20개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모아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3.28 12:06

2분 소요
서울 주거 정비 ‘모아타운’ 공모 10일부터…375억 지원

부동산 일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지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을 국토부와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 공모를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4월 중에 25곳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고,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통합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각 자치구 제출한 신청 지역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게 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모아타운을 약 20곳씩, 총 100여곳을 지정해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0 11:14

2분 소요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이달 첫 공모 시작

부동산 일반

그동안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모아타운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 정비사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토부와 공동 추진될 계획이다. 모아주택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이라면, 모아타운은 규모를 한층 키워 10만㎡ 이내 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공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공영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서울에서 모아타운과 통합 추진된다.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하려 했던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 한해 이를 모아타운 공모와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비 및 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 받아 지역 내에 도로와 지하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역 면적이 10만㎡ 미만이어야 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선 공모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지역을 받아 국토부와 함께 평가 점수를 매긴다. 평가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참여율이 높으면 가점을 받는다. 그리고 평가점수 70점이 넘는 지역에 한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등 소관부서 평가와 도시계획·건축·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해당 지역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2.09 18:30

2분 소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 25곳 내주 최종 결정

부동산 일반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최종 사업 후보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선정지역이 발표된다. 서울시는 1차 선정지역 약 60여 곳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곳 안팎의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한 달간 진행한 결과, 성북구 장위11구역 등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강남권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압구정2·3구역을 비롯해 대치 미도, 서초 신반포2차, 송파 장미1·2·3차 등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를 결정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지의 노후 동수·전체 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반대율, 재해위험 등을 평가해 60여 곳의 1차 선정지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1차 선정지역에는 종로구 창신동과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등이 포함됐고, 용산구에서는 서계동, 한남1구역, 원효로3가 1구역 등이 선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1차 선정지역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곳에 공문을 보냈다. 재검토 대상 지역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과 절차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10년이 걸리던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관여하지만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 등이 모두 조합에 있다. 신통기획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면 투기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만6000 가구씩 모두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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