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머니 미사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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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 권모(권 대표 동생)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지난해 5월경 금융당국에 해당 사업을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의성이 짙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의 자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발부를 위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권 대표와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2월부터 머지플러스의 영업을 진행해온 혐의다. 회원 중 일부를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하는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머지포인트)를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선불 할인 서비스로 회원 100만명을 단기간에 끌어 모았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약 3700억원을 판매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하자, 이들은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머지머니 이용 가맹점 감축을 갑자기 발표했다. 이로 인해 머지머니 미사용 회원들이 머지플러스에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미사용 회원은 55만여명, 미사용 금액은 8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불 사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약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접수한 환불 요청은 33만여건(약 57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권 대표와 권씨가 환불해준 금액은 환불 요청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사들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도 약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사는 머지플러스와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마트·편의점 등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다. 환불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머지머니를 먼저 구입한 회원의 사용 금액을 뒤에 구입한 회원의 돈으로 정산해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권 대표와 권씨가 머지플러스를 운영해왔는데, 이마저도 머지머니 판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재무 상황도 악화된 상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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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머지플러스가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고 나서면서다. 눈 뜨고 포인트가 날아가게 생긴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관련해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절도 신고도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지포인트 앱에는 남아있던 100여 곳의 프랜차이즈마저 모두 가맹을 해지한 상황. 현재 머지포인트로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다. 머지플러스 측은 회사와 얽혀있는 이슈를 해소한 뒤 하반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년 전 외식혁명을 외치며 탄생한 스타트업은 어쩌다 먹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 ━ 머지포인트 인증 행렬…“2380만원 날렸다” 논란의 핵심은 머지포인트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쇼핑·외식 할인 결제플랫폼으로, 2019년 1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머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바우처형인 머지머니와 구독형 상품인 머지플러스 판매가 회사의 주 수익모델이다. 머지머니 10만원을 충전한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은 이커머스 딜을 통해 20% 할인율로 약 8만원을 선불 결제한다. 8만원을 결제했지만 2만원이 더해진 10만원이 머지머니로 적립되고 쇼핑·외식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에서 통신사 카드 등과 중복할인까지 가능한 결제방식. 말 그대로 최저가 구매가 머지머니로 가능한 셈이다. 충전 때마다 매번 20% 할인된 가격으로 심지어 무제한 할인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는 앱테크족이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머지포인트의 누적 이용자는 100만명, 일평균 접속자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의 거래규모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맹점도 많았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또는 협업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KB국민카드에 다르면 머지포인트 가맹점은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6만~8만 곳이다. 브랜드 수만 200여개가 넘는다. 이런 장점들로 머지포인트를 미리미리 충전해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11번가, G마켓, 티몬 등 이커머스를 통해 수시로 머지머니 할인판매 딜이 진행되면서 무더기로 팔려나갔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그동안 충전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머지머니 인증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 규모의 피해자가 대부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머지포인트를 이용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한 사이트에선 2380만원,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1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피해자도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예고된 참사…고객 선불금 보호받을 수 없어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사태가 예고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 사업모델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가 제기돼 왔을 정도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수익구조기 때문이다. 게다가 머지플러스의 자본금은 30억원 수준. 투자유치를 받거나 계획도 알려진 바 없다. 1000억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 결제를 애초에 책임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허가 상태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의 제재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한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도 없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측이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머지플러스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급불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상태 영업이라 회사가 도산할 경우 고객 선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당국의 책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8.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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