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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상가·업무시설 재건축 용이

부동산 일반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계획에선 또한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홍익대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기숙사 증축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기여시설을 통해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통과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2.15 11:30

2분 소요
반포주공1 1·2·4주구 재건축 속도…한강 접근성·공공성 더해

부동산 일반

재건축을 통해 5256가구로 거듭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한강변 접근성과 공공 편의성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면 당초 정비계획안에서 건축배치 조정 등 단지계획 변경과 함께 한강변 접근성·안전성 등 이용 편의성을 추가했다. 주민 이동이 많은 신반포로 공공청사를 이동해 공공 편의성도 증진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용적률 299%를 적용해 49개동, 5256가구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이하 장기전세주택(211가구)으로 들어선다. 공공청사, 학교 신설, 인근 학교의 개축, 반포한강공원 접근로 신설, 덮개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강변과 주변 단지들에 어울리는 경관을 만들기 위해 대단지의 주요 가로와 통경축을 구획해 도시경관도 고려했다. 한강변 근처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해 한강 경관을 공유·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 개방하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해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1.12.03 10:35

1분 소요
서초구 '신반포16차',종로구 '창신1동'…재건축·재개발로 재탄생한다

부동산 일반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16차 아파트와 동대문역 인근 종로구 창신1동 일대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과 창신1동 정비구역 지정 등 7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16차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에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올림픽대로변과 한강공원 신잠원IC 등이 있다. 이 아파트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고 35층 한강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11층 총 396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재건축 후에는 최고 35층, 468세대(분양 400세대, 장기전세주택 68세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동대문역·동묘앞역을 끼고 있는 창신1동 일대는 4개의 정비구역이 새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창신 1·2구역은 흥인지문 등 문화재와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소단위 정비형으로 적용된다.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쪽방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건축물이 훼손,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게다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 구역이다.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다른 안건으로는 ▶ 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 서초구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복개 심의 ▶ 중구 순화동 마포로5 제9-1지구 정비 계획 ▶ 중구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1.1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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