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상가·업무시설 재건축 용이
지구단위계획 전환 서울시 심의 통과
홍익대 기숙사 증축 계획도 가결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계획에선 또한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홍익대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기숙사 증축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기여시설을 통해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통과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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