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보건소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식을 바꿔 출입명부 기록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엔 QR코드 점검 서비스는 계속 진행한다.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명부 기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도 환진자수 감소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완화를 추진 중이다. ━ 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마스크 벗는다 유럽의 방역 조치 완화는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병원의 부담도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트와 백화점에 입장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었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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