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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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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이어 ‘격리’도 해제…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전환

의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 전환에 진입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 대상도 줄었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데 따른 변화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앞서 정부는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 조치를 지난 3월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됐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사실상 한국도 엔데믹에 진입했단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이번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지난 3월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했으나,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동네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 왔다.격리 의무 해제에 맞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다.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정도다.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입국 3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했던 사항도 해제됐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지원책은 유지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운영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선 일일 확진자가 5월에도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섣부른 해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796명이다.

2023.05.28 10:09

2분 소요
“이번엔 괜찮을까” 31일부터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

정부가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1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시작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소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2차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엠-알엔에이(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원으로 조정해 정액 지급하고, 5일분 유급 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지원토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14 11:17

2분 소요
‘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로 격리해도 유급 휴가는 먼나라 이야기

정책이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752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종사자 수의 0.28%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1인당 1일 지급액은 최대 13만원으로 격리 일수에 따라 계산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수와 비교한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0.28% ▶5∼29인 0.62% ▶30∼49인 0.84% ▶50∼99인 0.87% ▶100∼299인 0.92% ▶300∼499인 0.94% ▶500~999인 0.84% ▶1000인 이상 0.61% 순으로 확인됐다. 5인 미만 사업장(0.28%)의 경우 그 비율이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0.94%)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 휴가·해고 보호·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체로 유급휴가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격리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10.20 15:09

2분 소요
[단독] “접종 후 아프면 연차 써”…콜센터 직원은 '백신 휴가' 제외?

정책이슈

166명.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밀폐된 공간, 상담사 간 좁은 간격, 다수의 인원, 끊임없는 전화 상담으로 대표되는 콜센터는 코로나19 비말을 전파하기에 최상의 환경이다. 콜센터를 ‘집단 감염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은 23건, 감염된 근로자 수는 636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상담사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물류센터·기숙학교 등과 함께 콜센터를 감염 취약 시설로 선정하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궁극적인 대비책인 백신 접종을 유도할 백신 휴가에 대해선 정부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콜센터가 있는 상황이다. 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콜센터 17곳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으로 운영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 ━ 지자체 콜센터마다 관리주체 따라 백신 휴가 달라 취재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3곳(충북·전북·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콜센터 가운데 접종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 병가 혹은 무급 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곳은 대전·울산·제주·세종이었다. 이상 반응이 나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기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휴가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과 경기·부산·인천·광주·강원·전남 등 7곳은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소견서 제출 없는 병가를 부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개인 연차 외에 연 60일의 병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6일은 진단서가 필요 없다. 이 규정을 콜센터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지급한다. 접종 당일 조치에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경북·충남·대전·울산·제주·세종 등 6곳의 경우 접종 당일 공가를 부여했다. 공가는 민간 기업에서 부여하는 유급 휴가와 같은 개념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강원·전남·대구 등 8곳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주고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 지침안’(복무관리 지침안)에 따르면,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기관을 오가는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을 의미한다. 경북과 충남의 경우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모두 공가를 부여했다. 조건 없는 백신 휴가 ‘2일’을 부여하는 지자체는 경북과 충남뿐이었다. 같은 지자체 콜센터인데도 백신 휴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콜센터 관리 주체가 다른 점도 한 원인이다. 복무관리 지침안은 접종 당일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다음 날은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지침이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은 해당 위탁용역 업체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개인 연차나 무급 병가·휴가를 쓰는 대전·울산·제주·세종의 콜센터의 경우 고용형태가 직고용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접종 당일에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다음날 소견서 제출 없는 휴가를 쓸 수 있다. 콜센터 직원이 접종 당일 공가, 다음날은 연차 소진 또는 무급 휴가나 무급 병가를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위탁용역업체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 지침을 따른 것이고, 콜센터 직원은 수탁운영사 지침에 맞춰 백신휴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급휴가'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최대 4일간 백신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이상증상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유급휴가를 권고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민간 기업은 백신 휴가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콜센터의 조치는 백신 접종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과)는 “백신 휴가를 준다고 하면, 접종을 지금껏 미루던 사람들도 맞게 될 것”이라며 “백신휴가는 회사 규모나 업종 간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과 충남을 제외한 12곳은 접종 다음 날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만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백신 접종 후 바로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는다”며 “열이 나는 등 증상은 접종 당일 밤이나 그 다음날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휴가가 적어도 접종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휴가를 독려할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인당 하루 휴가비를 7만원으로 가정할 때,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휴가 제공률(50%)·국가 지원율(50%)로 가정할 경우 약 6732억원 ▶휴가 제공률(100%)·국가 지원율(100%)로 가정할 경우 약 2조693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백신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접종 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콜센터 근로자에 대한 백신 휴가 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콜센터처럼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취약 직종에 (백신 유급휴가비) 집중 지원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 보다 전반적으로 백신휴가 지원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2021.07.02 14:12

5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3분기 신용카드 많이 쓰면 현금 줄게

정책이슈

━ 3분기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2차 추경에 포함 논의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어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2분기 월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 월 평균 20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0만원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캐시백 비율이 10% 선에서 정해진다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상한선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늘린 사람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캐시백 정책도 소비장려책 중 하나지만 세제 지원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되나…개정안 복지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백신 휴가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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