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이어 ‘격리’도 해제…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전환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6월 1일부터 적용
3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대응 완화 순차 시행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서 ‘경계’로 하향…지원책은 유지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 전환에 진입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 대상도 줄었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데 따른 변화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앞서 정부는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 조치를 지난 3월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됐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사실상 한국도 엔데믹에 진입했단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지난 3월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했으나,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동네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 왔다.
격리 의무 해제에 맞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다.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정도다.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입국 3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했던 사항도 해제됐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지원책은 유지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일 확진자가 5월에도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섣부른 해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7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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