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 산업 분야 곳곳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감염병이 확산하며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자 정부는 자력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원료의약품’(API)의 자급률을 높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4월 11일 공포됐다. 법안에는 기업이 투자를 단행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투자세액공제 내용도 담겨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은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 모더나 vs 화이자, 특허 소송의 승자는? 최근 화이자(Pfizer)와 바이오앤테크(BioNTech)가 코로나19 mRNA 백신 특허 소송에서 모더나(Moderna)에 맞소송을 걸며 반격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 백신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세포가 코로나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동안, mRNA 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제부처 장관 중 현장 행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권 장관의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제2벤처붐 확산, 대·중소기업 상생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3월 15일, 세종시 중기부 신청사에서 만난 권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지낸 지난 1년은 한마디로 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잇따른 해외 출장을 통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현장에서 챙기겠다는 의지다. ━ 이재용, ‘파운드리’ 현안 해결하고 빅테크 CEO와 미래 기술 논의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총수는 이재용
“현장의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게 되니 마음이 무겁다” 10박11일 간의 북미 출장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회다.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 이후 13개월 만이었다. 북미 출장은 2016년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5년여만의 미국행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첫 글로벌 경영 행보라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0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단계적 대응전략(로드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1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백신 패스’ 등을 도입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 해외 백신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처럼 동급 우대 오늘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서가 있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정이나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접수된 건만 총 21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 국면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음식점이에 가거나 결혼식 등에 참석할 때 모임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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