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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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bhc) 회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특정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일을 가리킨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올린 양형 형량에 박 회장의 거짓 주장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bhc 측은 징역 구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최근 2년간의 전국 법원 1심 선고형과 비교할 때,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적정한 양형”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매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1월 박 회장을 기소했다. 박 회장의 혐의는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를 비롯한 비밀번호와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BBQ 대 bhc 혈투의 연장선 BBQ와 bhc의 소송 악연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했다. 박 회장은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은 당시 bhc 매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bhc는 매각 이듬해인 2014년 9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BBQ를 상대로 제소했다.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으며, BBQ는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회사는 수년에 걸쳐 각종 민·형사 소송을 연이어 진행했다. BBQ는 2017년 4월 영업 정보가 유출된다며 bhc와의 물류 용역 계약을 해지했으며, 2017년 10월에는 상품 공급 계약도 해지했다. 여기에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직원들을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진정 제기, 영업비밀 침해 고소, 업무상 배임 등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물류 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소송에 나섰으며, 이 소송 규모는 236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상품공급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양사가 소송전을 이어가며 소송 영역 또한 민사에서 형사로 옮겨갔다. 이번 박 회장의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과 정보 탈취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 또한 이들 두 회사가 이어오고 있는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 6월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박 회장의 혐의와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Q와 bhc는 오는 28일에도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한 2심 항소심이 열리는 등 소송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9 20:00
3분 소요
삼성그룹의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 테라퓨틱스(바이오젠)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으로 해결될 것으로 여겨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은 미지수로 남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계약과 관련해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다. 분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회사의 그간 공시내용을 미뤄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협약 내용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고, 바이오젠은 이에 대해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계약 내용 중 일부 조항 해석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중재를 신청했다”며 “바이오젠은 당사(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10-Q)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법인 협약 위반 등 반소를 주장하고 선언적 구제 및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발생가능한 손실이나 손실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오젠은 이어 3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중재에 대해 “4분기 중 청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밀 유지에 방점이 찍힌 중재 재판의 특성상 이번 중재가 어떤 연유에서 이뤄졌는지 명확히 알려지진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공시된 내용을 제외하곤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중재 재판의 발생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 갈등이 바이오젠의 ‘바이오시밀러 외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양 사가 2011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체결한 합작 협약(Joint venture agreement)에는 ‘비경쟁(Non Competition)’ 항목이 존재한다. 해당 항목에는 두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 제조, 상용화, 유통,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이런 내용이 담겼음에도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닌 다른 회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4월 중국 바이오기업인 ‘바이오테라 솔루션’으로부터 ‘악템라’ 바이오시밀러를 기술도입한다고 밝혔다. 악템라는 글로벌 빅파마인 로슈가 개발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글로벌 피크 연매출이 3조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자인 셀트리온도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돌입해 최근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진행하고 있는 중재 재판이 해당 내용과 관련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외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공시된 내용 외에는 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그룹의 바이오젠 인수는 양사의 갈등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 추진을 부인하며 양사의 갈등 해결 방안은 다시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우선 양사의 중재 재판은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양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태가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선 합작구조를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1주, 바이오젠이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윤신 기자
2021.12.30 17:28
3분 소요로널드 로더의 동유럽 TV 사업은 끝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드릭 클링크하머가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다.1998년 프레드릭 클링크하머(Frederic Klinkham mer ·58)가 로널드 로더(Ronald Lauder)와 손잡으며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다. 화장품업체 에스티 로더(Estee Lauder)의 상속인으로 뉴욕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로더는 한때 잘 나가던 장거리 전화업체인 RSL 커뮤니케이션스(RSL Communications)가 2001년 쓰러지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 그가 소유한 동유럽의 TV 벤처업체인 센트럴 유로피언 미디어 엔터프라이지스(CME)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적어도 로더가 클링크하머를 영입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클링크하머는 CME로 옮기기 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화사 아이맥스(Imax Corp.), 캐나다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미디어 링크스(Media Linx), 캐나다 토론토 소재 케이블 서비스 업체 케이블넷(Cablenet)의 사장을 역임했다. 당시 CME는 1억7,000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유일한 수익원인 체코 소재 노바 TV (Nova TV)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동업자가 장악하고 있었다. 클링크하머는 “동업자 때문에 하마터면 망할 뻔했다”고 말할 정도다. CME는 ‘철의 장막’ 붕괴 이후 전망이 밝은 미디어 업체로 출발했다. 로더는 4,000만 달러를 들여 94년 4월 노바를 출범시켰다. 노바는 TV 시리즈물 (Baywatch)나 현지 제작 시트콤인 (The Novaks), 흥겨운 심야 프로그램 등으로 체코에서 시청률 70%를 달성하며 연간 5,000만 달러의 영업이익(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공제 전 수익)도 기록했다. 같은 해 10월 로더는 CME를 나스닥에 상장했다(로더의 CME 지분은 28%이지만 의결권 주식의 78%를 확보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로 6,600만 달러나 끌어들인 로더는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다른 동유럽 지역에 노바와 비슷한 방송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96년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사업은 막을 내렸다. 베텔스만(Bertelsmann)과 룩셈부르크에 있는 SBS 브로드캐스팅(SBS Broadcasting)이 로더의 수법을 간파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98년 로더는 중유럽 최대 시장인 폴란드에서 1억2,500만 달러, 헝가리에서 3,10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는 6억1,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고 CME를 SBS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들에게 무려 250%의 수익률이 돌아가는 꽤 짭짤한 거래였다. 그러나 매각은 무산됐다. 99년 8월 노바의 공동 창립자이자 운영자로 CME 체코 사업부 지분 12%를 보유한 체코측 파트너 블라디미르 젤레즈니(Vladimir Zelezny)가 반대한 것이다. SBS는 젤레즈니에게 1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제시했지만 헛수고였다. 젤레즈니는 노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방송 송출까지 중단해버렸다.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 새로운 본사에서 방송에 들어갔다. 로더에게 남은 것은 TV와 사무용 가구 몇 가지뿐이었다. 로더는 클링크하머를 불러들였다. 클링크하머는 체코 당국을 상대로 5억 달러 상당의 소송까지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젤레즈니에게는 손해배상금 2,900만 달러를 요구했다. CME 주가가 급락하자 클링크하머는 8대 1 주식병합을 시도했다.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써 CME 주식은 증시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클링크하머는 이후 2년 동안 동유럽에서 동분서주했다. 동유럽 TV 방송사들은 50년대 국유기업의 조직모델을 따르고 있었다. CME의 영국 런던 지사에서 진격 명령을 내리고 콘텐츠도 사들이는 형국이었다. 심지어 프로그램까지 편성해주기도 했다. 사실 직원들을 독려할 만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 클링크하머는 “수익이 목표에 미달해도 현지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목표를 정해주고,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될 경우 연봉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클링크하머는 또 다른 서방식 혁신안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재방송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CME로 부임했을 당시 담당자들은 단지 면피를 위해 프로그램만 구매하고 있었다. 클링크하머는 시청자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비용도 절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을 두 번 이상 방영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알게 됐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러시아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따라서 재방 ·삼방 해도 시청률이 높았다. 1999~2002년 CME는 재방으로 영업비용을 60%나 절감할 수 있었다. 2002년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CME 채널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에서 시청률 1위, 우크라이나에서 2위를 달렸다. 게다가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젤레즈니의 계약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CME는 젤레즈니로부터 손해배상금 2,9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체코 당국 역시 패소했지만 스웨덴 스톡홀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런던으로 옮겨가며 계속 항소했다. 클링크하머는 판결문이 나올 때마다 이를 CME 웹사이트에 공표했다. 판결문 가운데 어떤 것은 150쪽에 이르기도 했다. 그가 판결문을 게시한 것은 투명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었다. 전략은 먹혀들었다. 젤레즈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자 버뮤다에 있는 골든 트리 애셋 매니지먼트(Golden Tree Asset Management)가 CME에 3,000만 달러나 투자했다. 사업은 성장가도에 올라섰다. CME는 지난해 들어 9월까지 매출 7,700만 달러에 영업손실 3,2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클링크하머는 산하 TV 방송국들의 현금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가 오는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광고도 늘어나 CME의 재무상태는 개선될 전망이다. CME 주식은 액면분할 이후 1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CME는 체코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마침내 이겨 3억5,800만 달러나 받아냈다. 이는 체코의 1년 보건의료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체코 법원은 젤레즈니의 노바 지분을 박탈했다. 체코의 상원의원이기도 한 젤레즈니는 탈세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9월 CME는 갖고 있던 노바의 자산을 5,400만 달러에 매각했다. CME 산하 슬로베니아 할로(Slovenian Hallo) 방송국은 젤레즈니 사건을 소재로 한 시트콤까지 방영했다. 시트콤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로더는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될지도 모른다.
2004.03.09 16:40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