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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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세가 5억원? [백만인의 절세솔루션]](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2/05/15/ecnba8c056f-d9ec-4ff0-98a6-81ce950d1701.353x220.0.jpg)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A씨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5억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이내이므로 국세청은 A씨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도 얼마든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상속세 고지예상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 당시의 조세채무, 금융회사 및 개인간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 상증세법상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은행 대출채무 2억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과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과세한 재산세 500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까지 병원비 등 미지급금액 1000만원, 보관중이던 아버지 장례식 관련 장례비 900만원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속세 본세 3200만원과 가산세 약 33800만원 합계 7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 및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무주택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소유주택에 10년 이상 함께 거주를 하고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버지 명의로 개설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한 전화, 인터넷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 통신사 등에 확인하여 공과금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질병, 노환 등으로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 재산을 조회하고 필요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최근 몇 년 간 상속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님이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장기금융상품 등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 솔루션랩은 2005년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설립한 VIP 전담 자산 관리 조직 ‘노블리치센터’의 산하 조직이다. 전문직종사자 및 자산가 등에 특화된 솔루션, 법인 및 기업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용연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솔루션랩 세무사
2022.05.15 07:00
2분 소요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얼마 전 어떤 고객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의 얘기인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증여등기 접수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신고기한을 따져보니 다음날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이었다. 다음날 고객은 증여세 신고를 해 다행스럽게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고객이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신고기한을 넘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 부과 세금은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만 갖추면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이런 요건의 충족은 막연하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 액수까지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내려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세금을 확정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이 쉽게 접하는 세금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금을 계산·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본인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곧 세액을 확정시키는 절차인 것이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확정시킨다.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고서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세금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참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한다. 대신 이렇게 협력해 준 대가로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 결국 납세의무자 본인이 세금을 확정하든,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해 덤(?)으로 가산세까지 얹어 고지를 해준다. 게다가 제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 세금별로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기간이다. 즉 전년도의 소득을 다음해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로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자 등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소득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의 원칙적인 신고기간도 매년 5월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한편 사업자가 가장 자주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일년에 네번 1월25일·4월25일·7월25일·10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 1월25일·7월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두번은 신고할 필요 없이(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등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증여세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경과일수에 따라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연 10.95% 정도)가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제때 했는데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보통 신고누락분 세액의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반대로 세금신고를 제때 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청구라고 하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금 내는 것이야 쉽지만, 일단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003.10.06 00:00
3분 소요답답한씨는 남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는 일이 하나 있다. 백부와 2년 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께서 물려준 전답을 백부께서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백부는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던 것이다.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였고, 백부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답 등을 취득하려 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할 수 없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한다.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만약 백부의 소유로 확정된다면 기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하에서는 혹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답답한씨는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백부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당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급에 따른 이자(가산금)도 준다. 이때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원의 결정일로 부터 2월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던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처럼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발생 일로부터 2월 내 경정청구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에는 과세제척 기간이 경료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결정한 내용과 다른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는 날로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2월내 용인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재판의 내용이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판결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상호간 통정에 의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세무행정에서는 사실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상 다툼은 상호간에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고의로 재판을 포기하여 타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일정한 형식과 절차만 부합되어도 법률상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리적 판단보다는 실체적 판단이 근거과세 실질과세 원칙에 가깝다고 보아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 즉 타인에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누락시켰다가 원상회복하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통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을 받았을 경우 (현행 30억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후 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내역에 대한 자금출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속개시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자산까지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색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는 각자 개인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외제차 또는 대형 승용차, 각종 회원권 등 재산의 변동상황과 은행권으로부터 이자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예금잔액까지 잘 알고 있으므로 30억원 이상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시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 및 출처의 증빙서류를 구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02-3705-0205
2001.10.23 00:00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