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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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일부터 50대에게도 화이자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 처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당뇨·고혈압·천식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처음엔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여러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2일에 60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차례 조정했으며 이어 7일부턴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포함되도록 대상을 했다. 투약 대상을 조정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증으로 진행하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병실 확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고혈압·심혈관질환·만성신장질환·만성폐질환(천식 포함)·암·과체중(BMI 25 이상) 등이 포함된다. 방대본은 팍스로비드 처방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초기엔 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에 처방했으나 최근엔 요양 병원·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코로나19 지정 진료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으려면 환자 자신이 복용했거나 복용중인 의약품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처방이 까다롭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종에 이른다. 여기엔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2.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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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이날 낮 12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물량 총 76만2000명분 중의 일부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13일 도입분은 14일부터 바로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가 투약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할 계획이다. 병원·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에게 먼저 투약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되고, 재택치료자는 보호자가 담당 약국을 방문해 수령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보건소나 약국이 배송해준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남은 약은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국은 향후 공급 물량이 안정되면 보급을 더 늘릴 계획이다. 팍스로비드는 확진 이후 중증화를 예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먹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상에선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88%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 대응 여력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최근의 유행 상황으로 볼 때 초도 물량이 당장 동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2022.01.13 08:11
2분 소요
정부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14일부터 처방을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국 화이자 기업이 만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13일 국내에 반입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내 반입 초기 도입 물량은 2만1000명분을 우선 가져오고 1월말쯤 1만명분을 추가해 총 3만1000영분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미만이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의 65살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집•생활치료센터 치료자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제 투약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자다. 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먹는 치료제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등 기존 치료제 중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 투여한다. 재택치료자에겐 비대면이나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뒤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한다. 의료기관이 투약대상인지 확인하고 약국에 전자우편·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면,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해당 약국을 방문 약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겐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부족해 시급한 대상자에게 먼저 투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팍스로비드는 76만2000명분이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타 의약품 복용이력 점검 뒤 처방 한편, 팍스로비드는 5일 동안 3알씩 하루 2번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중도에 복용을 멈추면 안되며 수령한 분량을 모두 먹어야 한다. 부작용으로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약국은 이렇게 회수된 약을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28종에 이를 정도로 복용 기준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병·의원·약국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으로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조회한 뒤 투약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용 후 환자의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고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클 경우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최대 2000만원) 등의 피해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12 16:22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