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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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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에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신청 3일부터 접수

정책이슈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총 62조원에 법인택시 기사 지원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기사 7만50000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2250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해 3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4일이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까지 지원 사업을 벌였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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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버스는] 르포②- “운전대 손 놓고 공사장 알바로 연명

산업 일반

전세버스업계가 생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기면서 기사와 업체 모두 악전고투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불법 지입’ 문제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기도 하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 20개월째, 전세버스업계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현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면서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살길을 찾아 업계를 떠나고 있다. 지입기사의 고정지출 비용은 코로나 국면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전세버스업체와의 계약 때문이다. 다른 업종으로 자의반 타의반 벌이를 찾아 나서는 이유다. 전남 순천에서 지입차를 운전하는 50대 엄상명 기사는 와 통화에서 “지금은 주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차를 몬 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인 지난 7월 초다. 그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통근·통학 수요가 남아 있지만, 지방은 회사도 학교도 많지 않아 일반일(통근·통학 운행) 운행이 적다”며 “물론 일반일과 관광일(관광 운행)의 비율은 회사마다 기사마다 다른데, 관광일만 뛰었던 기사들은 현재 다 백수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퀵서비스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된 동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개인택시 300만원 받는 동안, 전세버스 70만원뿐” 성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전세버스 기사들이지만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70만원이 전부다. 지난 3월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3만5000여명은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5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한두 차례 지급한 곳도 있다. 하지만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기사들은 하소연한다. 택시업계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아온 것과 비교하면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지체된 편이다. 총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난다. 전세버스 기사가 지금까지 한 차례 지원으로 70만원을 받는 동안, 법인택시는 고용안정지원금·소득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최대 220만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으로 최대 300만원을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받았다. 한편 올해 2차 추경으로 통과된 5차 재난지원금으로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공통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마다 차별에 불만이 이어지자 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간의 지원금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야 전세버스 지원이 이뤄진 이유는 불법인 지입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입차주는 여객법상 인정이 안 되는 일종의 편법”이라며 “지입차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전세버스를 포함한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4일 만난 전세버스 기사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일이든 10개월이든 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통근 수요라도 붙잡으려고 나가는 상황에선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몇몇 업체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며 “정부가 금액 일부를 보조해도 나머지 인건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해 결국 빚잔치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사장들이 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적게 주거나 지원금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고 있지만 휴직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업체 8곳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례 6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들이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전세버스업체도 할 말은 있다. 서울에서 전세버스 30대를 등록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묻자 머뭇거리며 “사실 얼마 전 ○○투어 사장이 경찰 조사로 불려간 뒤 회사 문을 닫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투어 사장이 매달 1000만원 넘는 빚을 지며 적자 운영에 쫓기자 ‘회사가 살아 남아야 기사들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텨 기사회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사장이 택한 방법은 ‘페이백’이다. 기사 1명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150여만원 중에서 50만원 정도를 거둬갔다는 것이다. ━ “보험료 20만원 환급 받으려고 차 번호판 뗀다” 고사 위기에 처한 건 업체나 기사나 마찬가지다. 전세버스업체들은 할부금·유지금·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휴차를 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버스 1대당 2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세버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만8597대의 차 중 2만5256대가 번호판을 뗐다. 10대 중 7대(65.4%)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는 뜻이다. 2019년 휴차 대수가 전국 3만9367대 중 643대(1.6%)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0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유는 거액의 고정비용에 있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업자는 유동비(차량비·유류비)를 제외하고도 고정비(임차료·관리비)가 업체당 매달 약 1200만원가량 발생한다. 전세버스연합회가 2020년 기준 전국 전세버스업체 1658개사의 차량 3만8597대를 바탕으로 산출한 비용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여기에 업체별로 인건비와 차량할부금이 추가돼 고정비용이 월 2000만원까지 증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기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 “택시처럼 전세버스에도 개별사업권 달라”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전세버스업체들이 받은 지원금은 올해 1차 추경으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이 전부다.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받는 지원책이다. 업계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운전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버스업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적 모임인 경우 5인 이상 태우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직접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하루빨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차량 1대당 1000만원 지급과 기존 할부금 및 부채비율 등에 관계없이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출금 연체 사실과 횟수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빚으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에 특례보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버스 업체들의 요구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부의 추가 지원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협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업체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매출이 20%~40% 가량 감소한 전세버스업체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100만~2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지원의 걸림돌이 됐던 불법 지입제도 문제는 미뤄두고, 일단 모든 기사와 업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홍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장은 “불법에 얽혀 있는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사각지대에 더욱 내몰린 측면이 있다”며 “전세버스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택시처럼 개인전세버스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대형 버스 사고 등 교통 안전 관리 문제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홍로 전 교육원장은 “현재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08.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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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손님이요?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150만원 겨우 법니다. 최저시급도 한참 밑도는데 택시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택시기사 월급도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면서 저녁 승객이 사라진 영향이 컸다. 하루 벌이가 2만~3만원인 날도 많다 보니 아예 '잠정휴업'한 기사도 늘었다. 서울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3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와 인터뷰에서 "이번 달이 택시기사가 된 이후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자 수입도 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후 6시가 지나면 홍대고 강남이고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하루 2~3만원을 벌고 교대하는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이번 달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칙을 발표한 지난 9일 방역당국이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은 2명으로 제한된다"며 택시를 직접 언급해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일각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2일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하면 위반"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때마다 수입에 타격을 입어왔다. 지난해 1~3차 감염병 확산기에는 법인택시 매출이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서울시내 법인택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법인택시 1대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3월 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9월 14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3%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13만5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었다. ━ 사납금 부담돼 '잠정휴업'…수입 줄어도 하루 14만원 내야 사납금이 부담돼 '잠정휴업'에 돌입한 택시기사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운행 수입이 줄어들자 사비로 사납금을 채워 넣으면서까지 운전대를 잡게 됐기 때문이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매달 회사에 내야 하는 고정금액으로 하루 14만원 수준이다. 이보다 낮은 매출을 낸 날에는 기사가 개인 지갑을 열어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오모씨는 "하루에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늘어도 사납금은 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 내 돈까지 낼 바에야 8월까지 쉬겠다는 동료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저녁 근무는 야간할증이 (수입이) 큰데 저녁이면 식당이 다 문을 닫으니 할당량을 못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납금제가 지난해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로 바뀌면서 불법이 됐다는 점이다. 사납급제를 폐지하고 택시기사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직 사납금과 비슷한 형태로 임금을 줄이고 있다. 기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낮추는 식이다. 수도권 외 택시기사의 영업환경은 더 열악하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수도권 외 택시기사는 한 달 90만~150만원을 받고 있다"며 "택시사업주가 간주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통상 노조와 사업자가 간주근로시간을 협상해 월급을 정하는데, 사업자가 이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대를 놓는 택시기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기사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9년 10만명을 넘어선 택시기사 수가 올해 5월 8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택시업(業)을 그만둔 기사만 1만명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일반택시 기사의 수는 8만666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0.9%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22.3% 줄어든 수치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법인택시를 비롯해 마을·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기사에게 1376억원을 민생 지원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20% 감소 업종에 해당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56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2021.07.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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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정책이슈

겨울 스포츠시설 지원 업종 추가… 구직희망자 특별 지원금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396만 명에 총 5조6000억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 등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 280만 명을 위한 4조1000억원이 마련됐다. 2020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포함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23만8000명) 지정으로 장사를 못한 곳에는 추가 200만원,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이었던 카페, 이·미용업에는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을 준다.정부는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최근 영업 제한 업종에 들어간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 대상에 담았다.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 버팀목자금 300만원(100만원+2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코로나19로 소득이 준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5000억원)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은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심사없이 50만원을, 새로 신청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한편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50만원 지원을 받았던 구직희망자 대상 특별 지원금은 제외됐다.- 배동주 기자

2021.0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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