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대상
개인택시 기사는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총 62조원에 법인택시 기사 지원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기사 7만50000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2250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해 3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4일이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까지 지원 사업을 벌였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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