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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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지난해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에 더해 두나무는 지난 8월 초부터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03.24 14:34
1분 소요![‘코인 개미’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바라는 이유는 [이코노 EYE]](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4/12/10/ecn20241210000030.353x220.0.jpg)
올해 가장 성공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으라면 십중팔구는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말할 겁니다. 이어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래가 시작됐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관심이 뜨겁습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이후 1개월여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무려 100억 달러(약 14조원)가 순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지난 12월 6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액이 총 4억2800만 달러(약 60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순유입을 이뤄냈습니다.이런 열기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가상자산 관련 자산이 전통적인 주식시장 거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ETF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할 타이밍”이라며 증권 유관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죠.코인 거래소의 취약성, ETF가 채워 준다그렇다면 가상자산과 ETF가 결합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걸까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규제 아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각각의 장점을 두루 갖췄습니다.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와 수탁을 하죠. 따라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2022년 FTX 파산 등은 모두 가상자산(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산업 주체들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들이었죠.그런데 가상자산 현물 ETF는 가상자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한 수단(ETF)을 통해 접근시켜 줍니다. ETF는 자산을 신탁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없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여타 ETF와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을 통해 ▲ETF의 구조 ▲계약 내용 ▲운용 내역 등도 공시되죠. 금융당국도 기초자산의 불공정 거래나 시장 조작에 대한 감시를 제공해야 하므로 투자자가 ETF를 통해 안전하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넣고 싶어요”하지만 혹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어 ETF가 굳이 필요하냐는 반론을 합니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 11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문과 호가 정보를 매칭하는 ‘업비트 시장감시시스템’(UMO)을 개발하기도 했죠. 빗썸의 경우 빗썸은 과거 해킹 사건 이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보안 감사와 보험 정책을 통해 사용자 자산 보호에 힘쓰고 있죠.더구나 자국 화폐로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한 여러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원화 거래가 가능해서 직접 매매가 용이합니다. 대개 자국 화폐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1:1로 연동된 코인)으로 바꾼 뒤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거래소 앱에서 실명계좌 인증을 하면 주식을 사고 팔 듯 원화로 쉽게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있어 가상자산 현물 ETF의 가장 큰 쓸모는 퇴직연금 투자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노후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쳐 국민연금(5.62%)과 공무원연금(4.7%) 등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건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현재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운용 비중은 87.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반면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6일 기준 9만8000달러를 기록했는데, 10년 전 약 376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2만5964%나 올랐습니다. 물론 가상자산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난 10년만큼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는 비트코인 외에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수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코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고, 심지어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적어도 이제는 ‘가상자산이 사기다’라는 구호로 산업 자체가 후퇴할 일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할 수 있는 계좌는 ▲확정기여(DC)형 7조2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7조6000억원입니다. 이 중 위험 자산 투자 한도(70%) 가능 자금의 1%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1500억원(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기준)가량의 자금 유입이 추정됩니다.임민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허용될 경우 퇴직연금 자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요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 ▲퇴직연금 내 ETF 자산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주식-채권 간 상관성 증가에 따른 대체 자산 수요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ETF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죠. 비단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 그리고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2024.12.15 07:00
4분 소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식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두나무는 최근 UM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덕분에 해당 가상자산의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MO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7:08
2분 소요
두나무가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에 더해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08.07 17:46
1분 소요![[혼돈의 코인시장②]몰라도 돼 ‘깜깜이 투자’ 권하는 업비트](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6/25/ecn7416a745-3ed4-4683-b5ca-76fc624887a5.353x220.0.jpg)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을 석 달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코인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와 상장사들은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는 깜깜이 상폐라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암호화폐 시장의 논란과 문제점을 가 짚어봤다. “기준은 있지만, 투자자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6월 18일 코모도(KMD) 등 24개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는 사업성‧기술역량 등의 평가 기준 미달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이 얼마나 나쁜지, 기술역량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업비트 마음대로 상장폐지 시켜도 투자자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 ‘거래량 기준 미달’이라고 상폐…기준은 안 밝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한 24개 코인의 상폐 사유(중복 허용)를 가 분석한 결과 ‘팀 역량과 사업성’, ‘국제 유동성’ 평가 기준 미달이 각각 12개로 가장 많았다. ‘기술역량’, ‘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평가 기준 미달 사유도 각각 9개를 기록했다. 업비트가 제기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상장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소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종목은 5개로 집계됐다. ‘(코인의) 익명 전송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활동’ 기준 미달 사유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상폐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비트는 이그니스(IGNIS) 코인의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국제 유동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당사 거래지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제 유동성 기준’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 상장 업체나 사업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기준은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월‧연 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기준을 충족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업비트가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거래지원 후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보면 상폐 과정과 기준이 얼마나 불분명한 지 그대로 드러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코인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코인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수치나 점수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는 “두나무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두나무도 업비트 서비스 초기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자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작거나 가치가 낮은 코인을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을 활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불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를 위한 최대한의 조처”라고 해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상장 또는 폐지 기준이 공개되면 이를 이용해 코인 상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 주식시장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믿고 투자할 수 있다”며 “이런 논리로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고 사업성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규정도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비트가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거래지원 후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보면 상폐 과정과 기준이 얼마나 불분명한 지 그대로 드러난다. 특정 코인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상장폐지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수치나 점수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주식시장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투자자·기업에 도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거래를 허용‧금지할까. 한국거래소는 시장 경보 제도를 통해 주식시장을 감시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투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방식이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친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도 명확하다. 3일간 주가가 100% 이상 오르거나, 15일 동안 투자 주의 5회‧75% 이상 주가 상승 등의 사유가 생기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다시 2일간 주가가 40% 이상 오르면 1일 거래를 중지하고, 3일간 주가가 45% 이상 상승, 5일간 60% 이상 상승 등의 사유가 생기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에게 숨 고르기 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 상장 폐지를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따른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졌거나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투자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철호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에 상장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인이 상장 절차나 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장 준비를 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투자자나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6.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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