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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이노테크, 배터리 모듈·팩 공장 신설... 대구에 1200억 투자

산업 일반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대규모 배터리 모듈·팩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대구시는 30일 오후 (주)에스제이이노테크와 '이차전지 모듈 및 팩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업용 스크린 프린터 및 자동화설비 제조 전문기업인 (주)에스제이이노테크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50,860m2 부지에 1,293억 원을 투자해 미래차 배터리 모듈·팩 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설 공장은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후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주)에스제이이노테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고효율 배터리 모듈·팩 전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이차전지 15만 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인 ㈜에스제이이노테크의 대규모 투자로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스제이이노테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투자지원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4.04.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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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사업화 범위에 탄소중립·바이오·자원순환 추가

정책이슈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에 탄소중립·바이오·자원순환 분야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높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3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적용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신성장·국가전략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혜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를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현행 10개 분야 155개 시설을 앞으로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의 분야 시설을 추가했다.(신설28, 삭제2) 이와 함께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15nm(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 부문에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 이상)와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을 포함했다. 백신 부문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와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에게는 6%, 중견기업에겐 8%, 중소기업엔 16%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한다. 이 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에게는 3%, 중견기업에겐 5%, 중소기업엔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공익단체 취소요청 등 명시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과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다.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지금은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사용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2.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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