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사업화 범위에 탄소중립·바이오·자원순환 추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 ②]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액 공제 범위 마련

이와 함께 높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3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적용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신성장·국가전략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혜택
이와 함께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15nm(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 부문에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 이상)와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을 포함했다.
백신 부문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와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에게는 6%, 중견기업에겐 8%, 중소기업엔 16%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한다. 이 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에게는 3%, 중견기업에겐 5%, 중소기업엔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공익단체 취소요청 등 명시
이번 시행규칙은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다.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지금은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사용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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