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스템에선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타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한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7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 무렵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지난 5월 20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2구역)에서 세 번째 조합장이 탄생했다. 2021년 말 해당 재개발사업의 첫 리더였던 김성조 조합장이 해임 총회를 통해 물러난 지 불과 1년 반 만이다. 김 전 조합장의 남은 임기를 보궐선거를 통해 채웠던 이명화 조합장 또한 연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두 조합장들의 불통과 독단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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