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는 선박 사업 부문인 HLB이엔지의 물적분할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가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회사 측은 “기업 분할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분할 결정이 철회될 수 있었다”면서도 “어제(19일)까지 회사에 청구된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수가 적어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HLB는 앞
GC녹십자그룹이 추진하는 세포치료제 분야 계열사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난기류에 휩싸였다.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아래로 떨어져 청구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다음 달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 기간까지 주가 부양에 실패하면 과도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로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합병 존속 법인의 미국 계열사 상장 등이 관건이 될
1K-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 20%도 깨졌다
2‘트럼프 예습’ 하는 日 이시바, 손정의에 ‘SOS’
3CNN “트럼프,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4“OOO이 용산 출마?”...풍문으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덜미
5현대차, 美 ‘아마존’서 차량 판매
6제주항공, 올해 1분기 총 1878편 감편
7 의협 새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당선
8소액주주연대 액트,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공개 지지
9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서민금융 거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