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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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경찰과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할 계획이다. 수요자인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해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 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2023.06.07 19:29
2분 소요![[올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늘린다](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3/01/06/ecn20230106000022.353x220.0.jpg)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해부터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이 골자다.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총 1억원 한도의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보상한다.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액은 총 2827억원에 달한다. 2021년의 피해 건수 자체는 2020년도(55건)보다 줄어든 33건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패소율은 매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같은 날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 법적 근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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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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