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해부터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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