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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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가입자 폭주로 잡음을 낸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해 첫 취업한 신청자들은 가입할 수 없어서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후 이들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연말까지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산정된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456억원)에서 가입자 모두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 희망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급히 운영방안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0년에 소득 없어 가입 못 한다? 문제는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요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점이다. 사각지대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2021년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썬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임정빈(28·가명)씨는 “가장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이 바로 사회초년생들인데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졸업 후 4년째 취업을 준비중인 장소리(26·가명)씨는 “직장인들은 고정 소득이 있으니 무소득 청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 금융위 “지난해 첫 소득 발생자, 7월 이후 가입 검토”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금융위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8월경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2.0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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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난 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달했는데, 당초 사업예산은 약 38만명 규모였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가입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10%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2022.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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