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첫 소득 취업자 가입 불가
“정책 취지와 안맞아” “무소득 청년 차별”…청년세대 불만
금융위 “지난해 첫 소득자도 가입토록 관계부처와 검토”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연말까지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산정된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456억원)에서 가입자 모두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 희망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급히 운영방안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에 소득 없어 가입 못 한다?

문제는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요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점이다. 사각지대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2021년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썬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임정빈(28·가명)씨는 “가장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이 바로 사회초년생들인데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졸업 후 4년째 취업을 준비중인 장소리(26·가명)씨는 “직장인들은 고정 소득이 있으니 무소득 청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지난해 첫 소득 발생자, 7월 이후 가입 검토”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8월경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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