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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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해제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해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 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대상이며 은행별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응도 뜨거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과거 청년 저축 가입자 등을 봤을 때 38만명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오히려 지난해 예산 관련 논의를 할 떄도 가입자수가 별로 많아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2.0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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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가입자 폭주로 잡음을 낸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해 첫 취업한 신청자들은 가입할 수 없어서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후 이들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연말까지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산정된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456억원)에서 가입자 모두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 희망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급히 운영방안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0년에 소득 없어 가입 못 한다? 문제는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요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점이다. 사각지대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2021년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썬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임정빈(28·가명)씨는 “가장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이 바로 사회초년생들인데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졸업 후 4년째 취업을 준비중인 장소리(26·가명)씨는 “직장인들은 고정 소득이 있으니 무소득 청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 금융위 “지난해 첫 소득 발생자, 7월 이후 가입 검토”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금융위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8월경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2.0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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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난 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달했는데, 당초 사업예산은 약 38만명 규모였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가입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10%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2022.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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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 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 추경 부대 의견 취지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2.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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