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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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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우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산업 일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경제단체들이 우려 표명에 나선 것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2.06 11:02

1분 소요
“폭력‧파괴 행위 용인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산업 일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차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자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가 언급되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해 복수의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된다.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노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노조원 개인의 폭력 및 노조의 시설 파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대비 된다고 전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21 14:20

2분 소요
재계

산업 일반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동자의 파업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해도 파업 노동자에게 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에 4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데서 개정안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재계는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를 보호하는 기능보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아닌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고쳐 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총은 “불법 쟁의행위가 사업장 점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며 “민노총 중심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151건(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 가운데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4%,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 142건 가운데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소송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리나라처럼 손배소 폭탄을 투하해 보복성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곳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해외에서는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인데,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노조와 조합원 전원의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기본권 탄압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0.23 16:16

2분 소요
“노란봉투법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과도한 특권”

산업 일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찍 노동법 체계가 정비된 영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사회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향후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를 비롯해 정부 등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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