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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