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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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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금융 리터러시를 다시 생각하다

전문가 칼럼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5.04.19 12:01

4분 소요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정책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이와 함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재 구성원 등 사이의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를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충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또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8 15:31

2분 소요
딜, AI 기반 HR 솔루션 신규 출시 , 새 기능은?

산업 일반

인스타카트(Instacart), 타임(TIME), 도어대쉬(Doordash), 오픈AI(OpenAI), 나이키(Nike), 쇼피파이(Shopify), 에르메스(Hermes) 등 3만5000여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글로벌 HR 서비스 딜(Deel)이 HR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대폭 확장한다.이번에 딜이 새롭게 출시한 솔루션은 ▲딜 탤런트(Deel Talent) ▲딜 워크포스 플래닝(Deel Workforce Planning) ▲딜 컴펜세이션(Deel Compensation) 이다. 이번 3종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인재 채용 프로세스 효율성 증진 및 글로벌 인력의 체계적 관리 지원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급여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별도의 급여 정산 수작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이점도 있다.이와 함께 기존 솔루션에도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 인력 관리·교육 솔루션 ‘딜 인게이지(Deel Engage)’에는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직무 평가를 급여 수준과 연동시키며, 임직원 온보딩부터 직무역량 강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사내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세계 어디에서나 IT 장비 배송·조달·추적 가능한 ‘딜 IT(Deel IT)’에도 원격 근무 임직원이 사용하는 IT 장비를 바이러스·해커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딜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부아지즈(Alex Bouaziz)는 “현재 기업들의 글로벌 인력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며 “딜이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한 통합 AI 기반 HR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재가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4.18 15:14

2분 소요
제이엘케이, AI 뇌졸중 솔루션 JLK-LVO 혁신의료기기 지정

바이오

제이엘케이의 인공지능(AI) 기반 뇌졸중 솔루션 JLK-LVO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과했다.JLK-LVO는 CT 혈관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혈관폐색(Large Vessel Occlusion·LVO) 의심 여부를 검출하는 AI 소프트웨어다. JLK-LVO는 응급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제이엘케이는 JLK-LVO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12개 이상의 전주기 뇌졸중 AI 솔루션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AI 솔루션이 비급여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면 상용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JLK-LVO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AI 기반의 뇌졸중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라며 “국내외 병원들과 임상을 확대해 수익 모델을 강화하고, 솔루션이 보험 급여에 진입하면 매출도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시장진출 가능성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합동으로 진행해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80일 이내에 의료현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25.04.18 15:04

1분 소요
제주은행, 국내 은행 최초 ERP 뱅킹 사업 추진한다

은행

제주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ERP 1위 기업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의안을 승인했다.이번 유상증자는 제주은행의 ERP뱅킹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동맹 제휴의 일환이다. 이번 발행한 신주 560만주는 더존비즈온이 전량(14.99%) 매입해 양사가 공동으로 ERP 뱅킹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ERP 뱅킹이란 기업 자원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에 금융을 접목하는 임베디드 금융으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실시간 자금흐름과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적시성 있는 맞춤형 금융제안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도 빠르게 기업금융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약 300만 ERP 회원사와 막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은행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번 결정은 최근 지방은행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 되어가는 제주은행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제주은행은 이번 ERP 뱅킹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오는 2027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의 대표 지역은행으로서 중소·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도내 산업구조를 감안, SOHO 특화은행 전환 전략은 기존 영업체계의 변화는 물론이고 금융 상품과 서비스 재개발에 이르는 전방위 영역에서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향후 제주은행과 더존비즈온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사 핵심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내년 초 상품·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ERP의 다양한 기업정보를 활용해 자금공급에서 소외된 지방·중저신용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 본연의 역할인 금융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소기업 대상 Sub-Bank로 혁신 속 포용금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금융 활성화에 재투자해 지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8 13:53

2분 소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불법' 판결…애드테크 매각 위기

국제 경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2025.04.18 11:30

2분 소요
중국·말레이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경제·외교 전방위 동행”

차이나 포커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위급 전략적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50년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자주성 유지 ▲고위급 협력 강화 ▲고품질 발전 협력 확대 ▲세대 간 우호 계승 ▲문명 교류 심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이러한 제안이 양국 관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두 나라는 역내 경제 통합과 개방적 협력을 지지하며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 무역 체제 수호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은 일방적 관세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16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아세안 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30여 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으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를 “기록적인 협력 성과”라고 평가했다.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앞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경제·문화·외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18 10:43

1분 소요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재건축 더 쉬워진다

정책이슈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당장 재건축을 해야할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높으면 재건축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이 재건죽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 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서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 비중을 제외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다. 당초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였는데 2015년 3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10년 만에 다시 비중을 높인 것이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이렇게 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5.04.17 18:14

2분 소요
대한항공, ‘에어테이저’ 전문 교관 양성 교육 실시

항공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발사형 전자충격기 ‘에어테이저’(Air Taser) 전문 교관 양성에 나섰다. 이 교육은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난동 및 불법 행위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소재 객실훈련센터에서 글로벌 보안 장비 기업 액손(AXON)과 함께 에어테이저 교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글로벌 보안기업 기업 액손이 항공사에 직접 훈련을 제공한 첫 사례다.교육은 실제 국내 경찰에서도 운용 중인 액손의 ‘X26P’ 모델을 기준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기내 특수 환경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대응 훈련을 중심으로, ▲전술 이론 교육 ▲근접 제압 기술 ▲VR 기반 위기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등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대한항공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주요 국적 항공사 객실안전교관들이 함께 참여한 국내 최초 통합 보안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10명의 교육 수료자는 향후 각 항공사 승무원 정기훈련을 통해 에어테이저 운용법과 기내 보안 매뉴얼을 전파하게 된다.항공기 내에서 객실승무원은 단순한 서비스 인력을 넘어, 필요 시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일부 승객이 반복적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승무원은 기내 장비를 통해 물리적 제압에 나설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은 이러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승무원들이 효과적인 테이저 사용법은 물론, 다양한 기내 난동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항공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4.17 13:37

2분 소요
‘프로젝트 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확대되나

부동산 일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등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만 가능했는데,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PFV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5%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가 부실 문제로 논란이 된 부동산 PF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지난 6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고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PF 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5.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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