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확대되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등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만 가능했는데,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PFV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5%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가 부실 문제로 논란이 된 부동산 PF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지난 6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고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PF 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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