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2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급, 다음달 22일까지 신청 연장

정책이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장기간 동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올해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로, 공고일인 올해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접속 한 후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증빙서류는 은행발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계좌번호·예금주·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를 캡처한 파일을 제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다음 달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밤 12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생업이 바빠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들의 요청과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22 07:00

2분 소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현금 지원…28일부터 신청

산업 일반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약 18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달 28일 9시부터 다음 달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이달 28일~다음 달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일례로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이다.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다음 달 11~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8 06:01

2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