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사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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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 부산지청과 경찰은 이날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3월 부천 중동 센트럴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10대 건설사에게 거듭 당부했건만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일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안전담당 임원들을 모아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대우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SK건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들과 만났다. 고용부가 건설사들만 따로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올해 1월 27일부터)된 뒤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 집계 결과 이들 10대 건설사들의 사망재해는 2020년 3월 기준 2건 2명 사망에서 지난해 3월 기준 6건 6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실천방안으로 안전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비 증액,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공유, 모든 임원 인사고과에 안전 성과 반영 등에 대해 논의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2월 1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사망(3월 2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 사고(3월 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3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4월 9일) 등이 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0억원 이상 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8건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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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제철이 이달에만 자사 사업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내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입건되면서 경영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러시아 리스크’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 악재에 현대제철 사망사고, 격려금 진통 등 내부 문제마저 겹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같은 위기 속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축포 터뜨리지도 못했는데”…위기의 현대제철 10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다음날인 3일에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안팎에선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하루 만에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됐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달 7일엔 경찰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 사무소, 서울 영업소, 현대차‧기아 사옥 서관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개념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하루 만에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현대제철의 사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전운 감도는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에 쏠린 눈 중대재해 발생으로 현대제철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회사를 계열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역시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일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현지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진정되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법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러시아 리스크뿐만 아니라 내부에선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모든 직원들에게 1인당 약 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 등 계열회사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회사 노동조합 측은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현대차‧기아 격려금 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현대차‧기아만 격려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노조는 단체행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이 같은 대내외 악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면, 정 회장이 그룹을 이끄는 현 시대에는 오너 경영인의 리더십만 갖고는 그룹 전반을 아우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보다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2.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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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2.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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