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 당부에도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 중 또 추락사
주상복합 건설 화물용 리프트 연장 작업 중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건설사들 사고 계속돼
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 부산지청과 경찰은 이날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3월 부천 중동 센트럴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10대 건설사에게 거듭 당부했건만
고용부가 건설사들만 따로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올해 1월 27일부터)된 뒤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 집계 결과 이들 10대 건설사들의 사망재해는 2020년 3월 기준 2건 2명 사망에서 지난해 3월 기준 6건 6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실천방안으로 안전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비 증액,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공유, 모든 임원 인사고과에 안전 성과 반영 등에 대해 논의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2월 1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사망(3월 2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 사고(3월 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3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4월 9일) 등이 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0억원 이상 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8건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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