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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회사 “고개 숙여 애도…재발 방지 최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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