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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감독委도 정치인은 노굿!

새 금융감독委도 정치인은 노굿!

오는 4월1일이 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주업무로 하며 99년부터는 산하에 (통합)금융감독원을 두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감시,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금융제도와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의 방식도 최근에는 규제보다는 내부통제 등 자율규제를, 사후검사보다는 조기경보·조기시정조치를 중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와 지급능력에 대한 감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감독 체제의 통합은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며, 종합적인 시장감시 및 총괄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통합)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의 향후 성공 여부는 이러한 구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장의 전문성, 소명의식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독원 간부의 인선이 통합금융감독체제 성공의 80%를 결정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같은 전문가의 영역에 정치가가 임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두 번째 성공조건은 금융감독 역량과 방식의 선진화인데 이를 위해 강조해야 할 금융감독방향을 정리해 본다. 첫째, 금융기관의 경영이 금융전문인에 의해 독립적인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경영자·이사와 주주 및 주요 간부에 대한 적격성(fit and proper)테스트를 중시한다. 셋째, 원격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진과의 긴밀한 접촉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신뢰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임점검사의 빈도는 대폭 축소하되, 전문성과 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다섯째, 직접감독보다는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감독 등 간접감독을 중시한다. 여섯째,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일곱째, 내국 금융기관의 해외영업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여덟번째, 외부감사인의 활용을 확대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증권거래에 의한 리스크평가 및 감사통제 미비로 14억 달러의 증권거래 손실을 본 베어링증권, 거래 내용이 최고 경영진에 적시에 보고 되지 않아 11억 달러의 증권거래 손실을 본 다이와은행 등 그 동안 있었던 세계적인 대형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은 내부통제와 전사적 리스크관리·통제시스템의 미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월권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 내부의 규율이 붕괴됐던 것이 원인이다.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명은 이러한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제정된 합리적인 규칙, 금융전문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더해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금융감독 업무의 집행이 어울린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융기관의 인가에서는 적격성, 금융시장의 관리에서는 공정성, 금융기관의 감독에서는 건전성, 금융제도의 관리에서는 안정성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금융감독의 방법으로는 간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핵심이다. 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명은 감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이란 수단을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정된 선진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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