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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이 만능키는 아니다

‘코펜하겐’이 만능키는 아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006년, 한 행정부 지도자가 온실 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이하로 줄이고 205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 감축안은 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제출된 온실가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system)와 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그 행정부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행정부와도 손잡았다. 세계에 남은 열대 우림의 절반 이상이 이 두 나라에 있다. 그리고 삼림벌채 제한은 단기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후변화 완화 방법이다.

따라서 전력회사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서 목축업자와 목재업자에 의해 남벌되는 삼림을 보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만큼 대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감축의 측정방법, 삼림보존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규칙의 제정 시점에 맞춰 결정된다.

그 행정부 지도자는 다름 아닌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다. 그는 수백만ha의 열대 우림이 있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아마조나스, 파푸아 등 8개 주의 지사와 쌍무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기후협약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왜 예전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증거다.

그 열쇠는 ‘국가보다 작은 단위(subnational)’들이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이는 192개국이 2012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협상 대표단의 측근 소식통들은 그런 희망을 버렸다고 말한다) 각국의 도시·주·지방은 저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간다.

그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경화증에 걸린 글로벌 회담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경제를 재편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을 구축하는 길로 여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파트너십은 열대우림을 처음으로 국제적인 협약에 포함시킨 사례다. 부국들의 6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5.2% 감축하도록 규정한 1997년의 교토기후협약도 못한 일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앤서니 브루넬로 캘리포니아주 기후·에너지 부국장이 말했다. 그런 계획은 주와 지방 정부뿐 아니라 기업 특히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도 준비했다. 여기서 기후운동가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음이 제기된다.

왜 코펜하겐 회의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사활의 갈림길(한 녹색단체는 이를 “2차대전 종식 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불렀다)로 묘사됐느냐는 점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를 재앙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각은 순전히 역설을 위한 역설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흔히 쓰이는 말로 ‘목표치와 일정’)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면 우리는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 비해 2℃ 이내로 억제하는 작업에 착수했을 것이다.

많은 기후과학자는 섭씨 2℃를 넘어서는 안 될 상한선으로 간주한다. 글로벌 기후 회담의 실패는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나쁜 영향을 피하려는 노력의 후퇴인 셈이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크게 상승해 상하이에서 뉴욕에 이르는 해안 거대도시가 물에 잠기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도와 중국의 수천만 명에게 담수를 공급하는 빙하가 사라지고, 장기간의 혹서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빙의 상실이 북극곰에게 위험한 만큼 농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내다본다.

이미 인도 북부의 밀 수확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현재 식량생산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로서는 불길한 조짐이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코펜하겐 회의가 벼랑 끝을 향해 간다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기후법안이 제때에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예상되자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코펜하겐에서 배기가스 감축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지킬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됐다. 과거 미국은 교토 기후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에도 미국의 기후관련 약속을 미덥지 않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른 나라들은 ‘가장 돈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도 뒤로 빠지는데 왜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회의를 품는다”고 기후협상 전문가인 환경보호재단의 애니 펫송크가 말했다. 게다가 개도국들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테니 연간 1000억 달러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부국들에 요구한다.

중국과 인도(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5위 국가)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감축량을 지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1인당 배출량이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다는 주장이다(인도는 1인당 1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미국의 배출량은 20t이다). 하지만 미국 상원이 과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약을 비준하려 했을까?

그런 면제조항은 결국 교토협약을 반 쪽짜리로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은 아예 비준해 달라고 상원에 보내지도 않았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라 애당초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마냥 서두르기보다는 리셋 단추를 눌러서 바로잡아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바로잡는다’는 말은 온실가스와 관련된 중요한 새 과학 지식을 반영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치에 맞도록 한다는 뜻이다. 2010년에 국제 기후회의가 두 차례 예정돼 있으며 그때 가서 구속력 있는 협정의 재협상을 시도해도 된다. 그동안 협상대표들은 기업과 하위단체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취하는 혁신적인 조치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하위단체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관심과 의지를 보인다”고 펫송크가 말했다. “결론적으로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산화탄소 규제가 곧 실시된다는 점이다.”바로 그런 까닭에 코카콜라, 다우 케미컬,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각자 이유는 달라도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에 나섰다.

바이오연료 회사 입장에서 기후변화의 억제는 하나의 특장점일 뿐 가장 뚜렷한 특징도 아니다. 외국산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고 해외로 이전되지 않는 일자리의 창출(바이오연료는 원료 산지와 사용처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이 더 중요할 듯하다. “코펜하겐 회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일리노이주의 바이오연료 회사 코스카타사의 윌리엄 로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하다. 이 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석유와의 경쟁력이 이끌어나갈 전망이다.”

녹색기술을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 지방법과 주법이 탄탄한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예컨대 유럽은 2012년까지 발효되는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며, 미국의 29개 주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로 생산하도록 법제화했다.

“코펜하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멘스(독일 전자 대기업)는 녹색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피터 뢰셔 최고경영자는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지멘스는 340억 달러를 웃도는 녹색 매출 실적을 올려 세계 최대 녹색 기업으로 올라섰다. 코카콜라도 냉매로 사용되는 온실가스인 수소화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도국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5년까지 2004년 수준의 5%로 삭감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한다.

코펜하겐으로 “바뀌는 건 사실상 없다”고 코카콜라의 환경 책임자 제프 시브라이트가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용이 들리라고 예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고 여전히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기업들은 어떤 투자가 수익성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한 확실함을 원한다.

예컨대 듀폰과 다우 케미컬 등 화학 대기업들은 차세대 에탄올(옥수수가 아니라 섬유소와 기타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만들며 다우 케미컬의 경우 해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에탄올로 만든다)과 태양광 지붕재를 개발 중이며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중에 좌우된다. 그에 따라 고객들이 에너지 효율 등 그 비용을 피하는 갖가지 방법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회사들은 세금이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될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설비용량 면에서 유럽 2위 규모의 전력회사인 에넬은 미주뿐 아니라 유럽에도 수력·지열·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시설을 만들었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럽 최대의 전력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규칙에 따라 사업을 할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지열설비의 사업성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가 오염물질 배출 특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에넬의 주세페 데오다티 탄소전략 책임자가 말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가격이 안정된다”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코펜하겐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정치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친다 해도 유럽 등지의 많은 나라는 지역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계속 대처해 나갈 전망이다.” 초대형 거울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칠리아의 혁신적인 아르키메데스 태양광 시설 등 에넬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코펜하겐과 상관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코펜하겐 협상 결과로 좌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열대우림 국가와 탄소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혼자 힘으로 해수면 상승을 저지하고 태풍과 가뭄, 홍수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09년 7월 G8 회담에서 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 유지하자는 구속력 없는 합의 사항이 도출됐는데, 이를 이행하려면 부국들은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40% 낮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추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이 실제 약속한 감축량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수십 년간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제기할 전망이다. 이들이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배출량은 모두 합해서 4%에 불과하다. 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 유지하려면 배출량이 15~30%까지 감축돼야 한다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조에리 로겔즈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중국의 경우 지방에 대규모의 풍력 터빈을 건설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풍력은 아직까지 중국 전체 발전량의 0.4%밖에 안 된다. 건설된 풍력 터빈의 상당수가 시설 부족으로 배전망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와 함께 비효율적인 철강 시설, 시멘트 공장, 콜라 공장 등 ‘낙후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폐쇄해서 총 1억66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202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85%의 에너지 소비가 여전히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도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0년의 85%는 지금의 85%와 엄연히 다르다. 당연히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이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2009년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된 포츠담 연구소 논문은 중국 등 개도국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2050년 세계 산업배출량은 2000년보다 67%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 목표를 강제하고 중국과 인도에는 배출량 감축을 간곡히 부탁하는 국제협약, 어느 당국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대칭적’ 협약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2010년 기후변화 회의 때까지 중국과 인도에 배출량 감축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며 의무 감축을 거부하는 두 개도국의 완고한 태도를 꺾으려 할 듯하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형식상 버티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기후변화 전문가가 말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선진국 때문에 시작됐으니(인간이 배출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75%는 선진국의 책임), 그 해결도 선진국의 몫이라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양국 모두 분명히 안다. 일례로 온난화 때문에 몬순기후가 변화할 경우 아시아 농작물 생산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코펜하겐 회담 결렬로 중국과 인도에 의무 감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약해지면 완고하게 버티던 개도국의 태도도 누그러질지 모른다. 현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이럴 경우 각국은 적절한 감축량을 각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미 상원에 가서 ‘봐라, 다른 국가는 모두 행동에 나섰다’고 말할 근거가 생긴다”고 청정대기정책센터의 네드 헴 원장은 말했다.

코펜하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 상원이 기후변화 문제를 처리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하원 기후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말했다. “각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면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것이 미 상원의 마음을 돌린다면, 인도와 중국 또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본격 협상을 2010년으로 미룰 경우, 혁신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조약에 포함시킬 시간도 벌게 된다. 일례로 나무를 모두 베어낸 방목지를 녹림으로 복원시키기만 해도 수십억t에 이르는 탄소가 흡수된다(방목지 남벌로 인한 배출량은 연간 85억t에 달한다).

순전히 지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따를 양심적인 소유주는 없겠지만, 이들에게 탄소 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삼림 폐기물 연소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바이오 숯(biochar)’을 땅 위에 뿌려놓을 경우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인즈 과학경제환경센터의 토마스 러브조이와 동료 학자들이 지난 10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코펜하겐 조약에는 이런 혁신적인 방안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코펜하겐 회담이 결렬될 경우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 최근 새로운 과학 연구로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가 열을 가둬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댕(디젤유나 나무 연소시 발생하는 매연)처럼 금방 사라지는 오염물질은 대기 밖 열방출을 막는 온실효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에 머무르는 기간은 며칠밖에 안 돼 수십 년이나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현저히 짧다. 코펜하겐 회담이 결렬될 경우 비이산화탄소 오염원의 배출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약을 마련할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보다 어려운 과업을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니까 코펜하겐 회담이 와해된다 하더라도 희망은 있을지 모른다. 그 희망이 허상이 아니길 기대한다.

With DANIEL STONE in Washington, MELINDA LIU in Beijing, and JASON OVERDORF in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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