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부담부증여가 능사는 아니다
[Tax] 부담부증여가 능사는 아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물려주려는 부동산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채무까지 증여를 받을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걸 말한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진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이전하는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진다. 부채 없이 자산만 증여할 때 증여 받는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유익한 전략은 아니다. 단순 증여보다 어떤 때 유리할까. 줄어드는 증여세가 늘어나는 양도세보다 커야 한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율(10~50%)이 양도소득세율(6~35%)보다 높다. 그래서 단순 계산상으론 증여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그러나 아래처럼 반대의 사례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증여 재산의 양도소득세가 더 많으면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는 부담부증여 물건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다든지, 양도세를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렇다. 더구나 아들이 증여 받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이때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 대출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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