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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 2년으로 줄어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으로 줄어



정부는 6월 29일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221건을 담아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경기 부양의 성격이 짙은 만큼 하반기 투자자의 재테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제 변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또 종전에 주택

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때 적용 받는 비과세 요건(대체취득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부동산 거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줄인 것이다. 1가구1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중과세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1년 미만 보유에 대해 현행 50%인 세율이 40%로 개선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도 현행 40%에서 기본세율(6~36%)을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돼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손을 본다.

3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의 60%, 2주택자는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2012년 말까지 취득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6%)을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규제도 많이 푼다.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제도로 분‘ 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 확대’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9월 민간주택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하반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7월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단축된다.

85㎡미만 아파트의 전용면적 증축범위가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증가시 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8월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추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현행 5년에서 3단계로 세분화돼 줄어든다.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분양가의 70% 미만이면 5년, 70~85% 미만은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이 가능해 진다. 다만 국민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부분 임대아파트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85㎡ 초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이를 폐지해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분할해 부분임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7월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도 달라진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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