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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 개정안 활용한 ‘맞춤 세테크’ 전략 - 월급쟁이는 소득공제 ... 중소기업인은 상속공제

2014 세법 개정안 활용한 ‘맞춤 세테크’ 전략 - 월급쟁이는 소득공제 ... 중소기업인은 상속공제



꿰면 보배가 될 구슬이 서 말로 늘었지만, 구슬 꿰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5700만원 이하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4890억원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
현행 세제의 틀을 바꾸는 파격적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혜택 받는 방법이 헷갈린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 제도가 다소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건도 까다롭고 계산 방식도 복잡해진 경우가 많다. 혜택은 늘었지만 까다로워진 세법. 어떻게 해야 개정안을 최대한 활용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월급쟁이 세테크◇
우선 월급쟁이한테는 소득공제와 퇴직연금이 핵심이다. 일단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 내년부터 소득공제 덕을 보려면 아래 4가지 중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첫째,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액을 늘려라.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이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소득공제한도가 120만원이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금처럼 매달 10만원씩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향후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48만원(120만원×40%)에서 96만원(240만원×40%)으로 2배로 늘어난다. 변경 제도 하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기존 10만원씩 내던 돈을 20만원으로 증액하면 된다. 여유가 있다면 추가 혜택을 받는 120만원을 일시납으로 불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적용된다.

둘째,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만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대출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면 이자로 낸 돈 중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주택 기준시기가 4억원 이하이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단순화 해보면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3% 금리로 10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900만원 안팎의 이자를 갚는다. 내년부터는 이 900만원 중 30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줘 세금을 줄여준다.

셋째, 주택을 증여할 때 인적공제 챙기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내년부터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령자를 부양했거나 자녀를 많이 둔 중산층에게 증여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변경된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공제 한도 확대넷째,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도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한다. 우선 바뀌는 제도부터 살펴보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전년도 사용액의 50% 초과 금액에 대해 종전 30%에서 40%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상승한다. 한편, 올해까지만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황금비율일까.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연봉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다.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소비는 체크카드가 좋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나 되기 때문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따라서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긁으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인 300만원(1000만원×30%) 한도를 채우게 된다. 이후엔 다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돌아가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와 함께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퇴직연금 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간 수십만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테크 수단이기 때문. 이번 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300만원)를 신설했다.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모두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공제율 12%)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다, 퇴직연금만 별도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4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8만원(400만원×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추가로 36만원(300만원×12%)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중요하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 번에 모두 받을 수도 있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해 받을 수도 있는데, 후자가 절세법이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710만원(2억원×3.55%). 하지만 10년 동안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497만원(710만원×70%)으로 줄어든다.



◇가계 세테크◇ 지난해부터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의 공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500만에서 2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올렸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됐다. 일단 올해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3000만원)를 5000만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사위·며느리·사촌 등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 증여하는 게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할 때 한 명의 자식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식과 며느리, 사촌, 손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도 도입했다.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제도는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줬지만, 향후 공제한도가 100%(최대 5억원까지)로 높아진다. 예를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행 제도에 따르면 1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4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6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동거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은 누진세율로 10~50% 가량 세금이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여윳돈 재테크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우선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형 저축’ 제도를 이용하는 게 필수다. ‘생계형 저축’은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다. 개편 후 가장달라지는 점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는 예금·펀드 한도상향 조정.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생계형 저축에서 최대 비과세 금액인 3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13만9000원 절세 효과가 있었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최대 비과세 금액인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최대 23만1000원을 아낄 수 있다. 가입 대상인 ‘고령자’의 정의도 바뀐다. 기존엔 60세까지 생계형 저축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가입제한 연령이 1세씩 상향 조정된다. 2019년부터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고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할 만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기업이 보다 많이 배당을 하도록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태크 측면에서 해석하면, 고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펀드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 받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변경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를 적용 받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4%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소득세율 24%(배당소득공제 적용 전)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다. 참고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면서 당해 연도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면서 당해 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세제 지원 대상이다.

한편, 고액 금융자산가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 공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사망 후 남긴 금융 순자산이 1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 20% 적용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받았으나 이제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인 세테크◇ 매출액 3000억~5000억원 안팎의 중견기업을 운영한다면 희소식이 있다. 직접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변경이 있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공제율 10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가업 승계 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아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만 하면 공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재산분할을 곤란하게 했던 1인 단독상속 요건과 부친의 급박한 사망 때 혜택을 받기 어렵게 했던 상속인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요건도 폐지됐다. 그만큼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가업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하는 행위에도 내년부턴 세금을 줄여준다.

현재는 5억원을 공제한 뒤 30억원까지 10% 세금이 붙는다. 일반 세율(최대 50%)보다 저렴하게 과세해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해 최대 30억~100억원까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억원의 지분을 사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현행 32억7000만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괄공제 참고로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방식은 두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등을 계산해 공제를 받는 방법이며 둘째는 일괄공제다. 일괄공제는 다른 공제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5억원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더한 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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