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어떤 콘텐트 만드나] ‘키즈·게임·먹방(먹는 방송)’ 콘텐트로 인기몰이
[유튜버는 어떤 콘텐트 만드나] ‘키즈·게임·먹방(먹는 방송)’ 콘텐트로 인기몰이
화장법, 반려동물과 노는 법 공유하기도…폭력·선정적 콘텐트 급증 주의보 ‘팜팜토이즈’는 젤리를 연상시키는 ‘액체 괴물’ 장난감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이다. 다른 인기 채널처럼 진행자나 제작자가 얼굴을 드러내진 않는다.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손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키즈 콘텐트로 승부하는데도 구독자 수만 약 600만 명에 달한다. 팜팜토이즈를 구독하는 주부 최주연(38)씨는 “아이들과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볼까?’라고 놀이를 유도하면 육아가 이보다 더 쉬워질 수 없어진다”며 “바쁠 때는 영상을 틀어주고 다른 일을 해도 아이들이 칭얼거리지 않아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채널”이라고 말했다. 해외 구독자도 많아서 업데이트되는 영상 제목은 늘 한글과 영어로 동시 표기된다.
유튜브에서 ‘DanTDM’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영국인 대니얼 미들턴(27)은 글로벌 구독자 약 2000만 명을 확보한 세계 1위 유튜버다. 지난해 16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2012년부터 지금껏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리뷰 영상 3000개 가까이를 올려 호응을 얻고 일약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다. 영상을 틀면 헤드폰을 쓴 그가 진행자로 직접 등장한다. 잠시 후 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옮겨간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게임이다. 게이머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준다. 그의 채널을 즐겨 보는 구독자들은 “게임을 마치 내 옆에서 같이 하는 것 같은 몰입감과 즐거움을 준다”고 평한다. 키즈와 게임, 여기에 먹는 방송(먹방)까지. 유튜버의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3대 콘텐트 분야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이 보고 주목하는 분야여서다. 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집계한 수입액 추산치 기준 국내 톱9 유튜버 가운데 팜팜토이즈 등 1~2위가 키즈, 도티 등 3·5·6·8위가 게임, 밴쯔(7위)가 먹방을 주요 콘텐트로 삼고 있다. 경제매체 포브스가 역시 수입액 추산치를 기준으로 집계한 해외 톱9 유튜버를 봐도 미들턴 등 1·2·4·5위가 게임, 라이언(8위)이 키즈 콘텐트로 오늘날의 명성을 얻었다. 이에 새로 유튜버 세계에 진입하려는 지망자들도 이런 3대 콘텐트 위주로 제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트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동시에 ‘재미를 만끽하기를’ 원하는 성향을 지닌 것과 관련이 깊다. 시장조사 업체 엠브레인에 따르면 국내 19~59세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은 유튜브 이용 이유로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트가 있어서(48.9%, 이하 모두 중복응답)’를 꼽았다. 이어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45.9%)’ ‘찾고자 하는 맞춤형 정보가 많아서(40.8%)’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이용자가 찾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란 꼭 전문 서적이나 보고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유튜브 콘텐트의 인기는 이용자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유튜버를) 친근하게 영상을 통해 만나고, 편안하게 느껴 빠져드는 데서 비롯됐다”며 “영상은 TV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성(軟性) 콘텐트 위주로 인기를 모으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즉, 정보 전달에다 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인포테인먼트(information+entertainment)’ 콘텐트일수록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키즈·게임·먹방이야말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인 10~20대에게 먹히기 좋은 대표적인 인포테인먼트 콘텐트 분야다. 당사자 이거나 주요 관심 분야여서다. 키즈 콘텐트의 경우 아이 스스로 즐겁게 노는 법 또는 아이와 놀아주는 법을, 게임 콘텐트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엔딩을 보기까지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먹방 콘텐트는 찾아갈 수 있는 ‘맛집(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가게)’이나 주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리법 등을 각각 알려준다. 이들 콘텐트는 특성상 영상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매체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이외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게임산업,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줄어든 사회에서 일어난 ‘힐링’ ‘웰빙’ 열풍 등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3대 콘텐트뿐 아니라 화장법을 공유해주는 뷰티 콘텐트, 반려동물과 노는 법을 소개해주는 동물 콘텐트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신종 직업명까지 탄생시킨 뷰티 콘텐트로는 젊은 여성 이용자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동물 콘텐트는 국내에서만 10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을 만큼 수요가 최근 급증했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뷰티 콘텐트에 나오는 미인(Beauty)과 동물(Beast)은 아기(Baby)와 함께 이른바 3B로 ‘광고 모델로 썼을 때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아 실패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붙은 대상”이라며 “유튜브에서도 콘텐트에 포함됐을 때 3B로서 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트가 이처럼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이용자의 채널 선택권이 TV 같은 기성 매체에서보다 훨씬 풍부하게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튜버들이 비(非)인기 콘텐트 생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유튜브 콘텐트의 최대 장점인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가 독일의 한 연구진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내 인기 상위 3%의 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큰 콘텐트 분야는 게임·코미디·엔터테인먼트·뷰티에 집중됐다. 이와 달리 교육이나 인물, 비영리단체·활동가 그룹 소개 등의 콘텐트 분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은 이용자를 단기간 자기 채널에 유입시켜 돈을 벌기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 제작을 마다하지 않는 유튜버도 급증,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해 말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인기 캐릭터 ‘엘사’ 등이 소아성애성 행동을 하는 캐릭터로 둔갑해 유튜브에서 아동용 영상으로 대량 유통됐던 일명 ‘엘사게이트(ElsaGate)’가 대표적 예다.
검색 결과엔 정상 콘텐트인 것처럼 둔갑돼 나타나는 바람에 무심코 클릭했다가 경악하는 피해자가 급증했고, 그러는 사이 제작자들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려 문제가 됐다. 이에 유튜브 측은 수시로 운영 지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부적절한 콘텐트 삭제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측과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현 구조상 반복되기 쉬운 문제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주의와 함께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이 올라왔고 제때 삭제되지 않는다면 광고주들의 광고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유튜버들을 두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리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1인 창작자의 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기업인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 ▶개인 영상 창작자에게 유튜브 측이 직접 지급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등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그간 MCN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고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분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받은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 연말부터 유튜버들의 과세 자료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신고 검증을 마치고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 금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인 유튜브로부터 국내 계좌로 송금되더라도 한국은행이 1년에 외화 1만 달러어치 이상 입금 받은 경우에 한해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유튜버가 실제로 올린 수익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과세 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기업 유튜브가 국세청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지, 또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일부 유튜버나 이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외화를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지 않은 유튜버는 계속 수익을 허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 경우 신고 검증 대상이 된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한 유튜버는 “내 채널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자가 많이 찾아와 (영상을) 시청한다”며 “똑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고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유튜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과세 당국이 계속해서 고강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해당 논란이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어찌 됐든 유튜버들로서는 세금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 처리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둘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팀 단위로 제작하는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다. 초등학생 등의 어린이 유튜버라면 증여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의 소득을 부모가 관리하는데, 이때 자녀 소득을 부모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는 ‘가족회사’로 법인을 설립해서 각자 급여를 나누는 방식을 취하거나, MCN사업자와 계약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튜브에서 ‘DanTDM’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영국인 대니얼 미들턴(27)은 글로벌 구독자 약 2000만 명을 확보한 세계 1위 유튜버다. 지난해 16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2012년부터 지금껏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리뷰 영상 3000개 가까이를 올려 호응을 얻고 일약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다. 영상을 틀면 헤드폰을 쓴 그가 진행자로 직접 등장한다. 잠시 후 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옮겨간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게임이다. 게이머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준다. 그의 채널을 즐겨 보는 구독자들은 “게임을 마치 내 옆에서 같이 하는 것 같은 몰입감과 즐거움을 준다”고 평한다.
이용자는 정보와 재미 동시에 만끽 추구
이는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트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동시에 ‘재미를 만끽하기를’ 원하는 성향을 지닌 것과 관련이 깊다. 시장조사 업체 엠브레인에 따르면 국내 19~59세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은 유튜브 이용 이유로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트가 있어서(48.9%, 이하 모두 중복응답)’를 꼽았다. 이어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45.9%)’ ‘찾고자 하는 맞춤형 정보가 많아서(40.8%)’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이용자가 찾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란 꼭 전문 서적이나 보고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유튜브 콘텐트의 인기는 이용자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유튜버를) 친근하게 영상을 통해 만나고, 편안하게 느껴 빠져드는 데서 비롯됐다”며 “영상은 TV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성(軟性) 콘텐트 위주로 인기를 모으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즉, 정보 전달에다 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인포테인먼트(information+entertainment)’ 콘텐트일수록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키즈·게임·먹방이야말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인 10~20대에게 먹히기 좋은 대표적인 인포테인먼트 콘텐트 분야다. 당사자 이거나 주요 관심 분야여서다. 키즈 콘텐트의 경우 아이 스스로 즐겁게 노는 법 또는 아이와 놀아주는 법을, 게임 콘텐트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엔딩을 보기까지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먹방 콘텐트는 찾아갈 수 있는 ‘맛집(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가게)’이나 주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리법 등을 각각 알려준다. 이들 콘텐트는 특성상 영상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매체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이외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게임산업,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줄어든 사회에서 일어난 ‘힐링’ ‘웰빙’ 열풍 등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3대 콘텐트뿐 아니라 화장법을 공유해주는 뷰티 콘텐트, 반려동물과 노는 법을 소개해주는 동물 콘텐트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신종 직업명까지 탄생시킨 뷰티 콘텐트로는 젊은 여성 이용자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동물 콘텐트는 국내에서만 10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을 만큼 수요가 최근 급증했다.
유튜브 콘텐트 획일화 우려도
실제 워싱턴포스트가 독일의 한 연구진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내 인기 상위 3%의 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큰 콘텐트 분야는 게임·코미디·엔터테인먼트·뷰티에 집중됐다. 이와 달리 교육이나 인물, 비영리단체·활동가 그룹 소개 등의 콘텐트 분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은 이용자를 단기간 자기 채널에 유입시켜 돈을 벌기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 제작을 마다하지 않는 유튜버도 급증,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해 말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인기 캐릭터 ‘엘사’ 등이 소아성애성 행동을 하는 캐릭터로 둔갑해 유튜브에서 아동용 영상으로 대량 유통됐던 일명 ‘엘사게이트(ElsaGate)’가 대표적 예다.
검색 결과엔 정상 콘텐트인 것처럼 둔갑돼 나타나는 바람에 무심코 클릭했다가 경악하는 피해자가 급증했고, 그러는 사이 제작자들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려 문제가 됐다. 이에 유튜브 측은 수시로 운영 지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부적절한 콘텐트 삭제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측과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현 구조상 반복되기 쉬운 문제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주의와 함께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이 올라왔고 제때 삭제되지 않는다면 광고주들의 광고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스기사] 유튜버 긴장시키는 과세 강화 논란 - 법인 설립이나 MCN사업자 계약이 나을 수도
실제로 그간 MCN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고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분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받은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 연말부터 유튜버들의 과세 자료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신고 검증을 마치고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 금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인 유튜브로부터 국내 계좌로 송금되더라도 한국은행이 1년에 외화 1만 달러어치 이상 입금 받은 경우에 한해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유튜버가 실제로 올린 수익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과세 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기업 유튜브가 국세청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지, 또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일부 유튜버나 이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외화를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지 않은 유튜버는 계속 수익을 허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 경우 신고 검증 대상이 된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한 유튜버는 “내 채널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자가 많이 찾아와 (영상을) 시청한다”며 “똑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고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유튜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과세 당국이 계속해서 고강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해당 논란이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어찌 됐든 유튜버들로서는 세금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 처리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둘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팀 단위로 제작하는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다. 초등학생 등의 어린이 유튜버라면 증여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의 소득을 부모가 관리하는데, 이때 자녀 소득을 부모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는 ‘가족회사’로 법인을 설립해서 각자 급여를 나누는 방식을 취하거나, MCN사업자와 계약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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